생산자와 도소매업계, 취급수수료 최대 14원까지 인상 합의
재사용으로 인한 편익, 2018년 1월부터 도소매업계에 환원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빈용기보증금 대상제품 제조사와 도소매업계가 취급수수료를 현재보다 최대 14원까지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빈병 취급수수료는 자원절약 및 재활용촉진법에 따라 생산자가 도·소매업자에게 지급하는 빈용기 보관 및 운반 등 회수비용을 말한다.

그간 쟁점을 빚던 취급수수료 인상 합의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제조사는 소주병 취급수수료를 현행 16원에서 28원으로, 맥주병은 19원에서 31원으로 도소매업계에 지급하고, 2018년 1월부터는 2원씩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관련업계는 이번 합의가 2009년 이후 동결된 빈병 취급수수료를 그간의 재사용 편익과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현실화한 것으로, 술값 인상 논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합의를 통해 그동안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던 소매수수료가 최대 11∼12원까지 안정적으로 지급됨에 따라 앞으로 소매점의 빈용기 회수 동참과 소비자 반환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주류 및 도소매 유통업계 간 이번 합의는 지난해 1월 빈용기 취급수수료 현실화를 반영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약 1년5개월의 마라톤협상 끝에 극적으로 타결된 것이다.

합의서는 제조업계를 대표해 하이트진로, 오비맥주, 롯데칠성음료가 참여했고, 그리고 유통업계를 대표하여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이 서명했다.

한편 이번 합의를 통해 취급수수료 인상과 함께 앞으로 재사용 확대로 발생하는 추가 편익을 제조업계가 전액 도소매업계에 환원하게 된다. 현재 85% 수준에 머물고 있는 빈용기 재사용률이 늘어나 재사용 편익이 발생할 경우 2018년부터 도매 40%, 소매업계에 나머지 60%를 환원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모델을 구축한 좋은 사례”라고 환영의사를 밝히고, “빈병 재사용 확대에 따른 신병 제조 감소로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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