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경기 화성 및 강원·충북 등 168곳 중 93개소 위반
계획관리지역 내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등 난개발이 원인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올 4월부터 5월까지 유역·지방환경청 환경감시단과 관련 지자체 합동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68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93개 위반업소(위반율 55%)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 화성시 계획관리지역과 강원 및 충북지역의 주요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곳이거나 자연환경을 고려해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점검결과 화성시의 경우 128개소를 단속해 72개소 7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강원 및 충북지역 40개소 중에서는 21개소 27건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분야별로는 폐수 39건, 대기 32건, 폐기물 23건, 소음·진동 11건, 화학물질 1건 등 모두 93개 업소 106건이다.

위반업소 중 공장으로 등록된 곳은 57곳이며, 공장으로 등록되지 않은 곳도 15개소가 있었다. 특히 공장으로 등록되지 않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제조업소는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에도 허가 없이 설치해 가동 중인 곳도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 2월부터 김포 거물대리, 충북 진천·음성, 경북 경주, 경남 김해 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계획관리지역의 난개발 실태를 확인한 바 있으며, 이번 조사도 그 일환으로 추진했다.

이들 지역은 개별공장 비율이 90% 이상(개별공장 전국 평균 비율 65.8%)인 지역으로, 등록공장의 절반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것은 물론 무허가 시설이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계획관리지역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등의 난개발이 시설 운영과정에서 주변 환경에 광범위한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화성시는 공장 설치로 인해 오·폐수가 다량 발생되고 있음에도 발생량을 확인할 수가 없어 ‘화성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도 제외되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에서 나타난 계획관리지역의 무허가배출시설 난립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제조업소의 건축허가서를 교부할 때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과 불법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벌칙조항을 표기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할 예정이다.

경기도에 대한 올해 정부합동감사 시 계획관리지역 난개발문제를 재확인하고 개선도 요구할 방침이다. 또 공장밀집·주거지역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오·폐수 분리관거 설치,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등을 화성시에 요청할 예정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