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연구·기밀유출 등 불량연구자는 10년 간 연구참여 불가
환경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환경산업체의 사업수행 실적조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사용금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했다. 환경기술개발사업 참여자의 연구윤리를 높여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R&D가 이뤄지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거나 기밀유출, 지식재산권 위반 등의 사유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받은 자는 10년간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불량연구자를 사실상 퇴출하는 내용이다.

환경산업의 진흥을 위해 환경산업체의 국내외 사업수행실적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국내 환경산업 확대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국가차원에서 환경산업체 실적을 관리하게 되면 기업의 공신력이 높아져 해외 진출이 그만큼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그동안 기업이 환경표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신청수수료와 사용료를 납부해야 했으나, 신청수수료만 내도록 변경했다.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를 통해 친환경제품 시장을 보다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이가희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환경기술개발사업이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져 이른바 ‘양심불량’ 연구자와 관련 기업이 퇴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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