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이사회서 취업규칙 개정안 의결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노사가 30일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합의하고 조인식을 가졌다.

[이투뉴스] 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이종인) 노사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합의했다.

공단과 노동조합(위원장 조광천)은 30일 노조 찬반투표를 거쳐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공단은 31일 이사회에서 정부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성과연봉제 취업규칙 개정안을 의결한다.

공단의 성과연봉제는 3급 이상은 기본연봉 인상률 3%p와 성과연봉 비중 20%, 4급 직원은 성과연봉에서 15%의 차등을 둠으로써 최고 성과자와 최저 성과자간 성과연봉 차이를 2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앞서 공단은 지난 4월 노동조합 찬반투표에서 76%의 반대로 성과연봉제 도입이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이사회 의결을 통한 도입까지 검토했으나 이사장 릴레이 간담회를 비롯 노사공동 대응반을 구성·운영하면서 노조와 직원들을 설득한 끝에 이번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종인 이사장은 “소통을 통해 노사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상생경영이라는 의지를 갖고 노조와 직원들의 요구사항을 경청하면서 제도개선에 반영, 직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설명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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