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용량가격계수(RCF) 산정기준 개정안 뒷말 무성

[이투뉴스] 발전소 용량요금(CP. Capacity Payment) 현실화를 추진중인 정부가 수요지와 거리가 먼 기존 지방 소재(非 수도권) 발전소의 CP 일부를 회수해 이를 수도권 발전소 수익 개선용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논란이다.

분산전원 확대와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 최소화를 위해 지역신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인데, 방향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이미 건설·가동중인 기존 발전소에 이를 소급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뒷말이 무성하다.

발전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전력당국은 내달 전력시장 규칙개정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지역별용량가격계수(RCF) 산정기준 개정안에 대해 이달말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25일에는 사업자 대상 안건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개정안 가운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은 ‘분산자원 활성화를 위한 지역신호 강화 방안'이다. 각 발전기 CP를 산정 할 때 지역에 따른 용량손실(TLF)을 따져 지방은 평균보다 적게, 반대로 수도권은 높게 CP값을 쳐주겠다는 내용이다. (공급용량계수(ICF)×지역계수(LF)=RCF / LF=용량손실계수(TLF)×가중치)

이런 산식으로 CP를 산출하면 인천·경기 등 수도권 소재 발전소들은 기존보다 정산금이 인상되지만, 수도권 이외 나머지 대부분의 발전소들은 그만큼 CP가 줄어든다. 지방 석탄·가스·기타 발전소에서 차감한 CP로 수도권 LNG복합·열병합에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셈이다.

앞서 당국은 운영규칙 개정 제안서에서 “분산형전원 확대 정책이 가시화되도록 지역별 가격신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수요지 인근 발전자원의 수익성이 개선돼 분산전원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지방에 발전소를 둔 발전사들은 발끈하고 있다. 지역신호 강화가 필요하다는 대전제에는 이의가 없지만 이미 전원(電源) 입지가 결정돼 가동중인 발전소에 패널티를 주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지역신호 강화나 분산전원 활성화와 무슨 관계가 있냐는 지적이다.

A 발전사 관계자는 “이렇게 한다고 지방에 있는 발전소가 조기 폐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존 수도권 발전소 용량이 커지는 것도 아니다”면서 “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제안한 당국이 납득할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각을 세웠다.

이 관계자는 “정작 발전소가 몰려있는 지방은 수도권으로 전력을 보내기 위해 송전선로나 환경피해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면서 “이번 안은 지역 투자신호 강화와 무관할뿐더러 지방희생을 통해 전력혜택을 누리는 수도권에 추가 혜택을 얹어주는 것일 뿐”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런 사유로 지금까지 유예기간을 둬 온 제도가 갑작스레 다시 검토안건으로 제시된 배경에 대해서도 발전사들은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TLF 적용안은 2007년 최초 도입 시 10년의 유예기간을 둔 바 있고, 상반기 (4월) 규칙개정위원회 논의 당시에도 5년간 완화기간을 두기로 했었다.

발전자회사 한 관계자는 "건설이 끝난 발전소가 회수해야 할 고정비(CP)에 지역신호를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발전소간 이해를 따져보면 결국 발전공기업 부문의 수익을 빼앗아 수도권 일부 민간회사에 주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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