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규제개혁 차원서 수용 결정…열병합·연료전지 등 혜택
도시가스사업법 대량수요자(발전용) 정의 예외조항 삭제 유력

[이투뉴스] 발전용량 100MW를 기준으로 이상은 한국가스공사가 직공급하고, 그 미만은 도시가스가 공급하는 이원체계를 바꾸는 제도개선 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량수요자(발전용 및 열병합용)에 대한 정의에서 예외조항(100MW 이상만 해당한다)을 삭제, 시설용량에 상관없이 모두 발전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 100MW미만 LNG직공급…공정委 변수>

100MW 미만도 가스공사 직공급이 가능하지만, 현재 도시가스사가 공급하고 있다는 점과 도소매 간 영역구분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 도시가스사를 통해 공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제도개선이 이뤄질 경우 100MW미만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는 집단에너지(구역전기사업 포함)는 물론 연료전지, 자가열병합 모두 가격경쟁력이 한층 나아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산업 규제개혁 과제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100MW미만 발전용 가스요금체계 개선’과 관련 업계 의견을 수용, 제도개선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사실상 결론지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전기·가스·집단에너지 등 5개 분과로 나눠 진행되고 있는 에너지산업 규제개혁 과제선정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으며, 6월말쯤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우태희 차관은 최근 열린 집단에너지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왜 이런 사안을 이제야 말씀하시느냐. 이건 수정해야 한다. 해당부서(가스산업과)에서 검토해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집단에너지업계의 오랜 숙원이던 100MW미만 LNG직공급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밝힌 셈이다.

구체적으로 산업부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2항(대량수요자에 대한 정의)을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즉 가스도매사업자가 공급 가능한 발전용 및 열병합용 용도에서 ‘100MW 이상만 해당한다’는 예외조항을 삭제, 시설용량에 상관없이 열병합발전용(연료전지 및 자가열병합도 해당)이면 모두 허용하는 것이다.

당초 ‘100MW 기준 가스공급 이원체계 제도개선’에 대해 가스공사를 비롯해 도시가스사, 정책부서 모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발전용량을 기준으로 가스공사 직공급 여부를 나눈 것은 TDR(동하절기 수요격차)을 반영했으며, 도시가스 도·소매사업자 간 영역구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집단에너지업계의 지속적인 건의와 함께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서 이 문제에 대한 검토에 나서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여기에 도시가스업계 역시 가스수요 감소세가 지속되는데 따른 수요창출 방안의 하나로 자신들이 공급하는 열병합발전 및 연료전지 등 100MW미만 발전용에 대한 가격경쟁력 개선요구에 나서면서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이제 남은 과제는 발전용량에 구분없이 직공급을 허용하지만 시장에서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이냐다. 법적으로는 100MW미만 열병합용 전체가 대량수요자에 포함돼 가스공사 직공급을 받을 수 있다지만, 이미 배관투자를 단행한 도시가스사를 완전 배제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기 때문이다. 산업부와 가스공사, 도시가스업계 역시 이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업계는 가스 도·소매사업자 간 영역구분이 모호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도개선 자체가 무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가 도시가스사 공급을 전제로 검토 중이고, 집단에너지업계 역시 이를 수긍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가스공사가 열병합발전 전체에 발전용 요금을 적용하되, 도시가스가 계속 공급하는 형태로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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