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연 1회 리콜 현황 보고 의무화, 리콜 미이행 시 과태료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보증기간 이내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리콜)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시정 요구건수가 단 1건만 있더라도 결함시정 현황을 연 1회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그간 자동차 제작사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시정 요구 건수가 연간 40건을 초과하고, 그 비율이 2% 이상인 경우에만 결함시정 현황을 환경부에 분기별로 보고했다.

앞으로는 결함시정 요구가 40건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도 매년 1월 말까지 결함시정 현황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환경부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전반적인 결함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게 했다.

배출가스 부품 결함에 대한 소비자 요구에 대해 환경부가 내린 리콜명령을 자동차제작사가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그동안은 자동차 소유자가 제작사에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을 발견해 시정을 요구할 때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에서는 결함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 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 300만원을 1회 위반부터 부과해 소비자 요구에 따른 결함시정 이행이 보다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했다.

나정균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은 환경부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 현황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특히 정당한 소비자 요구에 대한 제작사의 결함시정 책임을 실질적으로 강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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