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협의대상 사업범위 5000호서 1만호로 개정 검토
집단에너지업계 "사업근간 흔들릴 것" 대다수가 반대입장

[이투뉴스] 집단에너지사업의 근간을 이루는 공급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개발사업 범위를 완화(축소)하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5000호 이상이면 집단에너지 공급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이를 1만호 이상으로 늘려 소규모 사업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집단에너지부문 규제개혁 검토과제 중 하나인 집단에너지 공급구역 지정요건 완화를 추진키로 방침을 정하고 오는 9월까지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우태희 차관이 직접 입장을 밝히는 등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사전협의 개발사업 범위를 5000호에서 1만호 이상으로 대상사업을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집단에너지법 시행규칙 제3조(협의대상 개발사업의 범위 등)에는 산업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택지개발사업의 범위를 주택건설호수 5000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은 집단에너지 보급확대를 이끈 일등공신이다. 지방자치단체나 LH공사 등이 일정규모 이상의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산업부와 집단에너지 공급여부를 사전 협의하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절차를 통해 해당 택지지구가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별도 열 생산시설을 설치하려면 산업부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독점공급권을 주는 형태다. 물론 집단에너지 도입당시부터 “기후변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과 국민생활 편익증진에 이바지한다(집단에너지사업법 제1조)”는 우호적인 정책판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구역전기(CES)와 지역난방 등 소규모 사업자가 대거 생겨나면서 규모가 작은 택지지구까지 과도하게 집단에너지 공급확대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 왔다. 즉 규모의 경제에 도달하지 못하는 곳까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 사업허가를 내주다보니 적자투성이 업체가 양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난방과 경쟁관계에 있는 도시가스업계 역시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제도에 대해 불만이 많다. 특정지역 전체를 집단에너지에 독점공급권을 줌으로써 소비자의 에너지선택권을 막고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가스업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이의 폐지를 요구해왔다.

산업부가 집단에너지 공급지역 지정여건 완화(상향조정)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나서자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를 시발점으로 공급지역 지정문제 논의가 확대될 경우 자칫 집단에너지 공급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부에서는 경제성이 안 나오는 소규모 택지지구는 제외해도 상관없는 만큼 양보할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오기는 하지만 대다수 사업자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한 번에 5000호에서 1만호로 조정하기 보다는 시장상황을 봐가며 단계적으로 높이거나, 기존 공급구역과 인접한 택지지구의 경우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갈수록 신규 택지지구는 없어지고 재개발 내지 재건축 사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지정요건을 완화하면 집단에너지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며 “멀리 떨어진 소규모 택지지구는 예외로 친다 해도 기존 공급지역과 가까운 곳은 반대로 지정요건을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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