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조사결과, 금지 화학물질 사용 등 안전기준 위반
탈취·세정제, 문신염료 등 적발…62개 제품은 개선조치

[이투뉴스] 가습기 세정제 문제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신발탈취제 및 일부 세정제 등 7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돼, 시장에서 퇴출됐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에 따라 2015년 하반기부터 올 1월까지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의 준수 여부를 일제히 조사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화평법상 관리대상품목(15개) 중 331개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조사결과, 금지 물질을 사용한 스프레이 탈취제 등 탈취제 3건, 세정제 3건, 문신용 염료 1건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7개 제품을 적발했다.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바이오피톤(주)에서 생산한 ‘신발무균정’에서는 탈취제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PHMG와 PHMB가 검출됐다. 해당 제품은 KC 공산품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완료한 제품임에도 불구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간 PHMG가 검출됐다.

(주)필코스캠에서 제조한 ‘에어컨·히터 살균 탈취’ 제품에서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이 함량제한 기준(0.1㎎/㎏ 이하)을 40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입 제품인 ‘어섬 페브릭(Awesome FABRIC)’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12㎎/㎏ 이하) 보다 27배 상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정제는 모두 수입제품으로 ‘멜트(MELT)’는 염산, 황산에 대한 함량제한 기준(10% 이하)을 7배 초과하였고, ‘퍼니처 크림(FURNITURE CREAM)’도 폼알데하이드 기준(40㎎/㎏ 이하)을 7배 넘어섰다. ‘Leather  CLEAN & RENEW WIPES’에서도 폼알데하이드 기준(40㎎/㎏ 이하)을 2배 초과해 적발됐다.

또 미용닷컴에서 생산한 문신용 염료 ‘나노 다크브라운(NANO Dark Brown)’ 제품이 무균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문신염료는 피부로 직접 침투하는 제품인 만큼 안전기준 외에도 무균 상태를 유지하도록 이중 안전장치를 두고 있는데 균이 검출된 것이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에 대해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에라도 소비자 건강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016년 1월 해당업체에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업체들은 즉시 위반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판매처에 납품된 재고분은 4월까지 대부분 회수해 폐기 처분했다.

아울러 백화점, 마트 및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되는 1만5496개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 준수 여부도 조사, 자가검사번호 부정 표시와 표시사항 누락 등 62개 제품의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해당업체에 개선을 명령했다.

개선명령을 받은 62건은 함유된 성분, 제품사용 시 주의사항, 안전기준을 통과한 제품에만 부여되는 안전·품질기준 확인번호 등 소비자를 위한 안전정보 의무 표시사항을 제품의 겉면에 누락한 것들이 대다수였다.

그간 생활화학제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법’에 의해 공산품으로 관리됐으나, 화평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지난해 8개 품목(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에 대한 관리를 환경부로 이관했다. 또 기존 비관리 대상이었던 7개 제품(방청제, 김서림방지제, 물체 탈염색체, 문신용 염료,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도 새롭게 관리 대상에 포함했다.

이번 안전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상세정보는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되며,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가 등록돼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다.

홍정섭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안전·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생활화학제품들이 유통되지 않도록 시장에 대한 조사·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 유해물질 위협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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