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제주도, 송파구, 인천 남구·남동구, 광주 광산구, 장수군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전국 17개 시·도, 24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15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관리실태를 평가해 광역자치단체 2곳과 기초자치단체 5곳을 우수지자체로 선정했다.

우수지자체 7곳은 광역지자체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기초단체에서는 서울 송파구, 인천 남구, 인천 남동구, 광주 광산구, 전북 장수군이 뽑혔다.

이번 실태평가는 국정과제인 ‘건강한 물환경 조성 및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공급 확대’와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평가는 특·광역시, 광역도, 기초자치단체 등 3그룹으로 나눠 사업장 점검실적, 환경감시 인력, 교육·홍보 실적 등 9개 항목을 확인했다.

평가 결과, 2015년도 전국 지자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평균점검률은 97.2%로 나타났다. 먼저 울산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는 평균점검률 100%를 기록해 가장 실적이 높았다. 이어 광주광역시 99.9%, 경상북도가 99.8%로 뒤를 이었다.

지자체가 단속한 지난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평균위반율은 10.8%로 2014년 8.6%보다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광역시 위반율이 광역도보다 대체로 높게 조사됐으며, 서울특별시(24.1%), 부산광역시(21.3%), 대전광역시(21.2%)의 위반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14년 이후 환경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무허가(미신고)업소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로 판단된다.

환경오염물질 단속 공무원은 1인당 평균 42곳의 배출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나, 지자체별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단속 공무원 1인당 담당 업소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 파주로 1인당 441곳을 담당하고 있다. 최소는 부산 중구로 1인당 3곳을 담당하고 있다. 최대와 최소 차이가 150배에 이른다.

더불어 전국 시·군·구의 11%인 27개 지자체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계획 및 결과와 위반사업장을 공개하지 않는 등 홍보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평가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7곳에 대해 정부 포상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세종시와 제주도는 타 시도에 비해 점검률, 위반율, 홍보실적, 위반내용의 중대성(고발 건수)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기초단체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서울 송파구, 인천 남구·남동구, 광주 광산구, 전북 장수군의 경우 환경관리실태평가 전 분야에서 탁월한 평가를 받아 향후 지자체 환경관리의 귀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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