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경유차 20종 배출가스 조사…판매중지 및 형사고발
캐시카이 제외한 19개 차종은 임의설정 사실 확인되지 않음

[이투뉴스] 폭스바겐이 임의조작을 통해 인증치보다 배출가스를 더 많이 내뿜었다는 사실이 확인돼 세계적으로 큰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한국닛산이 판매한 캐시카이도  동일한 불법조작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국내 판매된 경유차 20차종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150일간 조사한 결과 한국닛산 캐시카이 차량이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하는 임의설정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16일 밝혔다.

소형RV인 캐시카이는 르노-닛산그룹 산하 닛산자동차가 제조(영국産)한 차량으로, 1.6리터 르노엔진을 사용한다. 2015년 11월부터 한국닛산 수입·판매에 나서 올 5월까지 국내에 814대가 팔렸다.

▲ 도로주행시험 중인 닛산 캐시카이
환경부는 캐시카이 차량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실내, 실외 모두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작동 중단되는 현상을 확인했다. 재순환장치는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온도를 낮춤으로써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로 2010년 이후 경유차에 주로 장착되고 있다.

특히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중단시점의 온도조건이 일반 주행에서 흔히 발생하는 엔진 흡기온도 35℃로,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 배출가스 부품의 기능저하를 금지하고 있는 임의설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는 엔진에서 연료를 연소시키기 위해 외부공기를 엔진룸으로 흡입시키는데 외부온도 20℃ 조건에서 30분 정도 주행시켜도 엔진룸 흡기온도는 35℃ 이상으로 상승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흡기온도 35℃ 이상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작동을 중단시키도록 설정한 제어방식은 정상적 제어방식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캐시카이 차량은 실내에서 실험한 인증모드 반복시험(4회째), 에어컨가동조건시험(엔진 과부하), 휘발유차모드시험(속도변화 심함) 뿐만 아니라 실외주행시험에서도 임의설정으로 판정된 ‘폭스바겐 티구안’과 비슷한 수준으로 질소산화물을 과다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5월 16일 행정절차법에 따라 제작·수입자인 한국닛산에 임의설정 위반 사전통지를 했으며, 10일간 한국닛산의 의견을 듣고, 5월중 과징금(3억3000만원) 부과 처분할 예정이다. 더불어 아직 판매되지 않은 캐시카이 차량은 판매정지명령을, 이미 판매된 814대는 전량 리콜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빠른 시일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 캐시카이를 인증취소하고,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제작차 인증위반으로 타케히코 키쿠치 한국닛산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조사결과 캐시카이 이외의 19개 차종은 엔진 흡기온도 35℃의 일반조건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작동을 중단하는 임의설정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경유차 20종 질소산화물 배출량(도로주행시험)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캐시카이 차량이 실내인증기준(0.08g/km)의 20.8배, 르노삼성 QM3 차량이 실내인증기준(0.08g/km)의 17.0배로 높게 나타났다. 나머지 17개 차종은 실내 인증기준의 1.6∼10.8배로 나타났으며, BMW 520d 1종만 실내 인증기준 이내인 0.9배로 조사됐다.

실외 도로주행 시 캐시카이 다음으로 질소산화물을 높게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난 QM3는 제작·수입자인 르노삼성에서 올해말까지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조사한 20차종 외 다른 경유차에 대해서는 수시검사(연간 100차종)와 운행차 결함확인검사(연간 50차종)를 활용, 임의설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 또 실내 인증기준과 도로주행시험 간 질소산화물 배출량 차이를 줄이기 위해 대형차(3.5톤 이상)는 올 1월부터, 중·소형차(3.5톤 미만)는 2017년 9월부터 실도로조건 배출허용기준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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