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환경청, 74곳 현장점검 결과 42곳서 50건 위반사항 적발
방진덮개 미설치, 토사 공공수역에 무단방출 등 환경관리 뒷전

[이투뉴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홍정기)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수도권 일대 74곳의 날림(비산)먼지 발생 대형사업장을 특별 점검한 결과 57%에 해당하는 42곳에서 5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봄철 황사 등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이 우려되는 가운데 비산먼지 발생원에 대한 지도·관리 차원에서 실시된 이번 특별점검은 인천광역시, 남양주, 성남시 등 수도권 일대의 건설폐기물처리업체, 대형공사장 74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강청은 특별점검을 통해 대형사업장들이 차량 바퀴세척과 물뿌리기 여부, 수송시설 덮개함 설치, 방진막 설치 및 운영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결과 건설폐기물처리업체 36곳의 경우 50%인 18곳이 날림먼지를 무단으로 배출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공사장 38곳 역시 무려 63%인 24곳이 토사와 날림먼지 억제시설을 갖추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

주요 위반내역을 보면 우선 건설폐기물처리업체 4곳은 날림먼지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야적해 토사 날림 등 먼지를 발생시킨 혐의로 고발조치가 이뤄졌다.

아울러 대길그린, 현대환경, 도성환경개발, 도요이디아이, 신명 등 5곳은 폐기물 보관·관리 기준을 위반해 과태로 처분을 받았다. 또 신잔토개발은 비점오염원 설치를 신고하지 않고, 미신고상태로 조업한 사실이 확인됐다.

고양시, 용인시 등의 택지·도로건설 현장 4곳은 토사 방진덮개, 세륜·세차시설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흙먼지가 날리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경기 남양주시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는 토사를 공공수역에 흘려보내 수질오염과 하천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친 사실이 적발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양주사업본부), 경기도시공사, 대보건설, 미화산업, 신한토건, 한라 등 6곳은 사업장폐기물관리를 미흡하게 이뤄져 토사 등 비점오염물질의 유출 등 규정을 위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시공사, 서울북부고속도로, 수암광업, 인천김포고속도로, 덕송내각고속화도로, 삼표산업 화성사업소 등 6곳은 과도한 공사사면 절취행위, 날림먼지 저감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 과태료 부과 등 이행조치를 요청받았다.

그밖에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라온산업개발 등 3곳은 공사장 출입차량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날림먼지를 발생시켰다. 또 골재를 이송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을 방지하는 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조업하다 적발되어 이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았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번 점검 외에도 2일부터 6월 3일까지 대형 건설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확대해 실시하는 등 미세먼지 등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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