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방사능방재법 등 심의·의결

[이투뉴스] 일반인도 방사선 비상 종류를 쉽게 구분 인지할 수 있도록 기존 명칭이 변경된다. 또 방폐장 폐쇄 이후에도 장기간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기간이 200년, 또는 300년 이내로 규정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는 28일 제54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포함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이하 '방사능방재법') 일부 개정안'과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방사선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방사능방재법 개정에 따라 지금까지 '백색', '청색', '적색 비상' 등으로 구분하던 방사선 비상 종류가 ‘시설(원자로 건물)', '소내(원자력시설 부지내)', '소외 비상(원자력시설 부지외)’로 각각 변경된다. 하지만 '시설', '소내', '소외 비상'이란 용어를 일반인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지는 논란거리다.

아울러 원안위는 지난해 개편된 방사능 방재체계를 반영해 연합훈련 주기를 5년에서 1년(매년)으로 바꾸고, 사고 시 초기 상황에 대한 통일성 있는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현장지휘센터 설치 전에 운영되는 ‘연합정보센터’의 운영주체를 기존 기초지자체에서 광역지자체로 조정했다.

원안위는 이날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폐쇄 후 안전관리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방사선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폐기물 처분시설이 폐쇄 후에도 장기간에 걸쳐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처분방식별로 관리기간을 200년 또는 300년 이내로 명시하는 한편 방사선환경조사, 일반인 접근제한 및 기록물의 보존 등 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방법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폐쇄된 이후에도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행될 수 있도록 규제하는 법적기반을 갖추게 됐다. 개정(안)은 향후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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