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규칙개정위원회 심의완료, 29일 전기위원회 의결 남아
5월부터 적용…모든 CHP 혜택, 지역자원시설세도 50% 정산

[이투뉴스] 분산형 전원 활성화를 위한 전력시장 제도개선 방안 중 1단계로 열병합발전소의 열제약운전 시 무부하비와 기동비 중 일부가 지급된다. 또 지난해부터 부과돼 화력발전사업자들의 비용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던 지역자원시설세가 50% 정산된다. 다만 연료전환성과계수(FSF) 신설안 및 지역별용량가격계수(RCF) 개선안은 보류됐다. <관련기사 : 분산전원 보상체계 개선, 시동걸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는 지난 21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위원회를 열어 ‘열공급제약운전정산금 기준개선안’과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정산기준 신설안’을 수정,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전기위원회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

전력당국은 우선 열병합발전기 열제약운전정산금(GSCON)을 개선해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았던 무부하비와 기동비를 최대 50%까지 지급키로 했다. 또 열제약운전 중 추가 계통제약운전정산금(SCON) 효율기준을 현행 전기단독 생산효율(모드3)에서 열과 전기의 동시생산효율(모드1)로 바꿨다.

특히 개정사항 적용시점을 8월 1일에서 5월 1일로 앞당기는 한편 집단에너지용 열병합발전기 뿐 아니라 열을 공급하는 LNG복합발전소도 모두 포함시켰다. 이로써 SMP 하락 및 가동률 저하에 따른 열제약발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집단에너지 업체 및 발전사에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화력발전기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도 절반가량 보상해 주기로 했다. 발전사업자에 대한 정산항목에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 비용절감을 유인하기 위해서다. 전력당국은 다만 수력 및 원자력에 대해서는 별도 보상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 사업자와 소비자가 지원자원시설세의 50%씩 분담하도록 했다. 이 조항은 4월 1일부터 소급해 적용한다.

이밖에 복합발전기 계통제약운전 시 정산기준을 개선해 계통제약운전 중 50%이하 출력운전(저효율발전) 시 추가정산하는 것은 물론 계통제약운전 중 일부 가스터빈(GT) 재기동시 기동비를 추가정산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적용시점 역시 5월 1일로 앞당겼다.

전력당국은 하지만 실무위원회에서 도입을 논의됐던 연료전환조정계수 신설과 지역별용량가격계수(RCF) 결정방법 개선은 추진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신기후체제를 맞아 발전연료 역시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한편 지역별 가격차이 확대를 통해 수요지 인근 발전원에 대한 투자유인을 강화한다는 원칙에는 의견일치가 이뤄졌으나,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참가위원들은 “전력당국이 현재 제도개선 과제로 용량가격 현실화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CP와 연결되는 안건은 차기 위원회에서 보다 큰 틀의 용량요금 개정안과 함께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보류를 결정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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