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별도관리 및 열부문 추가할당 위해선 불가피
법개정 완료되면 공동논의 통해 확정…정부서도 긍정 검토

[이투뉴스] 특성이 전혀 다른데도 불구 발전·에너지업종에 포함시켜 과도한 온실가스 감축부담을 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온 집단에너지를 발전업종에서 떼어내 별도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

이미 발전과 집단에너지를 구분해 2030 감축로드맵을 작성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처럼 정부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데다 연구용역을 통해 검증까지 마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부처 간 기능조정이 끝나는대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집단에너지협회와 열병합발전협회 등 집단에너지업계는 최근 국무조정실에 ‘열병합발전 배출권거래 제도개선 의견서’를 제출, 법개정 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기후변화대응체계 개편을 위해 녹색성장기본법 및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따른 것이다.

업계는 건의서에서 집단에너지가 에너지이용효율 제고는 물론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수단이라는 사실이 정부와 업계의 공동연구용역을 통해서도 검증이 된 만큼 하루빨리 배출권거래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에너지기술연구원, 광운대 등은 환경부(환경공단)와 집단에너지업계 의뢰를 받아 수행한  ‘집단에너지부문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내놓았다. 발전업종과 동일한 감축률을 부여하는 것은 열병합발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서의 집단에너지 이점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집단에너지업계는 발전·에너지업종에 포함된 집단에너지를 분리해 별도 업종으로 관리해야 하며, 배출권 추가할당을 통해 열병합발전의 과도한 온실가스 감축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도개선을 위해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에 열병합발전을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전기 생산을 위한 열병합발전 가동 시에는 발전부문과 동일하게 이산화탄소 감축률을 적용하되, 열생산을 위한 가동일 경우 EU 등 선진국처럼 '조정계수 1(감축률 제로)’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집단에너지업계의 이같은 개선요구에 대해 정부에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배출권의 추가할당량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집단에너지가 발전업종과 특성이 다르다는 점에 대해선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집단에너지를 발전·에너지업종으로 분류해서는 추가할당 등 해법에 한계가 있는 만큼 우선 여기서 떼어내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는 전언이다. 실제 연구용역을 통해 집단에너지 우수성을 확인한 환경부가 근래 이같은 의견을 국무조정실과 기재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역시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을 작성하면서 발전과 집단에너지를 별도 업종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배출권거래제 관장부처 책임제가 도입되면 발전부문과 집단에너지 무상할당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산업부가 조정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부처 간 업무조정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정책방향을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집단에너지부문의 경우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집단에너지가 발전업종에 같이 묶여서는 뾰족한 수가 없는 만큼 일단 분리한 후 개선방안이 모색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혀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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