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과 집단에너지법 규정 통일…지역난방은 10MW
환경부, 7일 환경영향평가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투뉴스] 지금까지 전기사업법과 집단에너지사업법 상 다르게 규정돼있던 산업단지 열병합발전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사업용-자가용 구분없이 30MW 이상으로 일원화된다. 지난해 법 개정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던 것을 다시 바로 잡았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환경과 경제가 상생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40일간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개정내역을 보면 우선 공장 및 산업용지 안에 설치하는 집단에너지시설(발전기)이 ‘전기사업법’이나 ‘집단에너지사업법’ 등 추진근거 법률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가 달라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평가대상을 3만kW(30MW)이상으로 개선했다.

전기사업법으로 추진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3만kW 이상이나 집단에너지사업법’에서는 1만kW 이상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해 개정했으나 일부 오류가 있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을 다시 개정,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를 전기사업법에서 떼어내 별도로 규정했다.

즉 별표3 마목에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 중 발전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상인 열발생설비의 설치사업(다만, 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 안의 열발생설비의 경우에는 3만킬로와트 이상)’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명시했다. 따라서 산단 열병합은 30MW로 완화되는 대신 산업단지에 입지하지 않는 지역난방시설의 경우 현재와 마찬가지로 10MW 이상이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난해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과정에서 ‘집단에너지설비를 15% 이상 신규 또는 증설할 경우 전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도록 한 조항’ 역시 집단에너지사업의 경우 제외키로 이미 지난연말 규정을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광물채취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상도 ‘광구면적’에서 ‘실제 채광을 추진하는 산지훼손면적’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실제 채광을 추진하는 면적이 아닌 전체 광구면적으로 되어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방·군사시설 사업 중 ‘군사기지 안’에서만 받았던 환경영향평가를 군사기지 밖의 시설도 평가대상에 포함시켜 법률의 사각지대를 없앴다. 따라서 비행장의 신설, 길이 500m 이상의 활주로 건설, 그 밖에 사업면적이 20만㎡ 이상인 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포함된다.

엄격한 환경관리가 필요한 상수원보호구역은 주민의견 수렴과 평가서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약식절차 대상에서 제외해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치도록 했다. 이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약식절차 제외대상에 빠져 있다는 점을 악용해 평가절차를 진행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 밖에 보전관리지역 5000㎡ 이상, 계획관리지역 1만㎡ 이상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과 같이 변경협의 제도를 도입해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난개발을 예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도입취지에 맞게 스마트하게 개선해 정책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와 협의시기가 동일하거나 실행적 성격의 일부 전략환경영향평가 계획은 비교적 절차가 간단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전환, 사업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전환되는 계획은 어항시설기본계획, 체육시설사업계획, 골재채취예정지 지정, 도시기반시설 정비·개량 및 지구단위계획이다. 특히 도시관리계획 중 70%를 차지하는 지구단위계획은 공고·공람, 주민설명회 등 각종 절차 이행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소요돼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한편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작성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도 병행 추진한다. 먼저 발주청에서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해 승인하도록 절차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제재근거도 함께 마련하여 저가하도급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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