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초부터 급속충전 유료화…민간참여 통해 시장체제로 전환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전기차 이용자에게 완속충전기 전기요금만 징수하던 것을 4월 초부터 급속충전기 전기요금도 징수, 전기차 보급을 정부 중심에서 시장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이번 급속충전기 사용요금 징수는 국가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충전사업자 육성을 위해 2014년에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그간 정부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던 것을 민간 자본과 역량을 활용해 시장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취지다.

환경부는 급속충전기 이용에 따른 전기요금, 유지·보수비용, 관리비 등을 고려해 지난해 10월 3가지의 요금안을 산정하고 공청회를 열었다. 당시 1안은 279.7원/kWh, 2안 313.1원/kWh, 3안 431.4원/kWh이 제시됐었다.

공청회에서 전기차 이용자는 요금이 저렴한 1안을 선호한 반면 민간충전사업자는 사업성을 위해선 kWh당 400원이 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정부가 이를 절충해 2안(313.1원)을 급속충전 사용요금으로 최종 확정했다.

▲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연료비 비교

이번에 정해진 급속충전기 사용요금을 내연기관차 유류비와 비교하면 휘발유차 대비 44%, 경유차 대비 62% 수준으로 아직은 저렴하다는 평이다. 완속충전기와 급속충전기를 함께 이용할 경우의 전기차 사용요금은 휘발유차 대비 33%, 경유차의 47% 수준에 불과하다.

환경부는 4월 1일부터 실제 전기차 급속충전 요금을 결제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결제시스템을 운영하되, 전기차 이용자들의 결제시스템 적응과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실제 비용은 4월 11일부터 징수하기로 했다.

한편 환경부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337기의 급속충전기 위치는 전기차 충전소 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스마트폰에서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전용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 곳에선 전기차 급속충전기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기차 이용자들이 불편 없이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급속충전기를 점검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민간에서 설치한 전기차 충전기는 급속충전기 109기, 완속충전기 358기로 파악되고 있다”며 “급속충전기를 유료화하면 민간 기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충전인프라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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