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면적 및 제약 등으로 지열시스템 천공작업 한계
건설사, 사후관리 편하고 공사 용이해 연료전지 선호

[이투뉴스] 대형건축물에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에 따른 신재생원 선택에서 지열과 연료전지를 조합하는 사업모델이 확산되고 있다.

건물에 사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비중은 늘고 있으나, 지열 설치에 필요한 천공(지열 활용을 위한 굴착 작업)을 하는데 규정이나 설치면적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태양광발전시설도 대부분 설치하지만 설치의무를 채우기에는 역부족이다.

근래에는 넓은 설치면적이 요구되지 않는 연료전지를 조합해 지열이 충족치 못하는 일부 의무량을 공급하거나, 지열 발전이 어려운 곳은 연료전지로만  공급하는 방안도 채택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중 지열은 초기투자비가 낮고 계절이나 외부온도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어 성능이 입증된 에너지원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수년간 지방이전을 한 공공청사나 대형건물의 경우 대부분 지열을 선호했다.

에너지공단이 최근 취합한 원별 단가를 보면 부가세를 포함해 kW당 지열(118만원)이 태양광 (274만2000원)이나 연료전지(2730만원)등 널리 보급된 여타 신재생원보다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뛰어난 편이다. 다만 이 원별 단가는 시장가격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하지만 지자체 조례와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화 제도’ 변경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이 늘면서 지열만으로 필요한 의무량을 충족하는데 한계에 봉착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난해 9월 서울시는 건물에서 쓰는 에너지사용량의 14%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충족하는 내용의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을 변경 고시한 바 있다. 기존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2%p 상향 조정됐다.

이 기준은 시내 연면적 10만㎡이상 대형건축물과 사업면적 9만~30만㎡미만 재개발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또 신·증·개축되는 공공청사에 적용하는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화 제도’에 따라 해당 공공청사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비중도 매년 3%씩 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사용량 비중이 늘면서 지중열교환기를 설치하는 수직밀폐형 지열시스템의 경우, 천공 면적이 계속 넓어질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아파트 단지나 대형건물 공사에 필요한 대지 면적이 좁은 경우, 늘어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맞추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러다보니 대규모 단지나 건물을 짓는 건설사들이 연료전지를 선호하는 추세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넓은 면적을 천공할 필요가 없어 공사기간이 단축되고 사후관리 요소도 적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수직밀폐형 대비 적은 면적을 사용하는 개방형 지열도 선호가 있으나, 시공 실수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거의 복구가 불가능한만큼 부담감이 있는 편이다.

이 같은 연료전지 선호 추세와는 달리 지금의 연료전지가 도시가스를 개질해 쓰고 있다는 점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청정에너지 보급이라는 제도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또한  전기까지 생산하는 연료전지의 경우 구조가 단순한 지열과 달리 관리가 용이하지 않다는 것도 단점이다.

신재생에너지 업계 한 전문가는  "신규 단지를 중심으로 경제성이 뛰어난 지열보다 가격은 비싸지만 설치가 용이하고 사후관리가 간편한 연료전지 조합이 꾸준히 확대되는 양상 "이라며 "현실적으로 연료전지 보급이 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이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제도적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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