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 및 CES는 여유…산단 열병합 10∼20% 초과
배출권거래제 기재부 이관, 법개정 등 제도개선에 총력

[이투뉴스] 배출권거래제 총괄 및 운영기관이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로 넘어감에 따라 집단에너지 분야 제도개선이 어떠한 영향을 받을지 주목되고 있다. 업계는 관련업무 부처 이관을 위해 배출권거래제법 개정작업이 시작된 만큼 여기에 집단에너지 분야 제도개선도 포함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총량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집단에너지 내에서도 부문별로 온도차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난방과 CES(구역전기사업) 부문은 할당받은 배출권이 일부 남을 정도로 여유가 있는 반면 산업단지 열병합발전은 대다수가 10% 이상 초과 배출한 것으로 알려져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은 최근 온실가스 감축 대응을 위해 부처별 소관업무를 대폭 조정하는 내용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녹색성장기본법 및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안)은 지난달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정부의 ‘기후변화대응체계 개편방안’을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관련기사 : 기후변화 대응 컨트롤타워 총리실로 격상>

세부내용을 보면 녹색성장기본법에는 ▶환경부장관이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지방 녹색성장정책 수립 지원 및 협력 ▶2030년 기준 BAU(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7% 감축 ▶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센터 소속을 환경부장관에서 국무조정실장 산하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배출권거래제법에는 ▶배출권 할당·인증위원회 및 거래시장 운영주체를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로 변경 ▶부문별 관장기관(부처) 책임제 도입 ▶관장기관의 배출량 적합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시 환경부 협의 의무화 ▶할당대상업체의 조기감축실적 비율제한 삭제 등이 규정됐다.

집단에너지업계는 배출권거래제 총괄 운영기관이 기재부로 넘어감에 따라 그간 환경부와 진행해 온 열병합발전 배출권 추가할당 등 제도개선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미 환경부와 업계가 별도로 연구용역까지 완료, 집단에너지가 에너지이용효율 제고는 물론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수단이라는 결과를 도출한 상황에서 제도개선 추진에 변수가 생겼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계는 업무이관이 완료되는데로 국무조정실 및 기재부와 집단에너지 분야 배출권 추가할당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가 이미 약속했고,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방향까지 도출한 제도개선이 흐지부지 돼서는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작업이 진행되는 만큼 이번 기회에 환경부 연구용역에서 제기된 집단에너지 우대방안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의견제출 등을 통해 이를 적극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제도개선 방향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집단에너지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발전·에너지업종과 같이 묶었다는 점을 들어 2015년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추가할당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잘못된 온실가스 할당량 설정으로 자칫 수십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물어내야 할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집단에너업계 내부의 가집계 결과 지역난방 및 CES 부문의 경우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총량이 할당량에 미달하는 등 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전지시가 대폭 줄면서 열병합발전의 가동률 자체가 떨어진데다 조기감축분 등을 감안할 경우 할당량을 초과하는 곳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일부 업체의 경우 10∼20% 가량 배출권이 남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산업단지 열병합부문은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냉난방과 달리 가동률이 비교적 고른데다 석탄열병합이라 배출량 자체도 많기 때문이다. 업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10% 남짓 초과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수요처가 증가한 일부 업체는 15%가 넘는다는 전언이다.

이 경우 온실가스 할당량 대비 초과배출에 따른 과징금 수준이 어느 수준에서 정해질지에 따라 달라지나 최악의 경우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하는 업체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산단 열병합업계는 배출권 예비분을 탄력적으로 활용해 2015년분까지 소급적용해야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빠른 의사결정과 적용을 촉구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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