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는 기재부로 이관, 세부업무 각 부처가 책임관장
올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37%) 추진위한 로드맵 마련

[이투뉴스] 배출권거래제를 비롯한 기후변화 대응 업무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기존 환경부에서 총리실로 격상된다. 아울러 배출권거래제는 기획재정부로 넘어 가고, 올해 중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마련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기후변화대응체계 개편방안’을 마련, 지난 25일 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이지순 서울대교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대응체계 개편은 지난해 12월 파리협정 채택으로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참여가 의무화됨에 따라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다. 또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의 기회로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기후변화 대응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체계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범부처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고, 관장부처 책임제를 도입해 소관 분야는 각 부처에 맡긴다.

즉 국무조정실이 장기 감축목표에 따라 부문별 감축목표를 정해 주면 각 부처는 이를 기초로 세부 목표를 정하고, 필요한 정책개발과 감축이행까지 책임지는 것이다. 아울러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는 국무조정실 산하로 이관해 소관 부처가 공동 활용하고, 이들 부처의 정책수립을 지원하게 된다.

‘관장부처 책임제’ 취지에 맞춰 기획재정부가 배출권 시장 활성화 등 배출권거래제 운영 총괄책임을 지고, 산업통상자원부·농림부·환경부·국토부 4개 관장부처가 소관 분야를 책임지게 된다.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는 등 사실상 기후변화업무를 총괄하던 환경부 역할이 대폭 축소되는 셈이다.

대신 환경부가 관장하던 기존업무 중 일부는 남겨 뒀다. 중장기 국가전략 수립기능을 강화하고 기후변화대응 관련 국내외적 주요 업무(목표관리제 총괄, COP 수석대표)를 수행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배출량(외부사업) 인증’도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관부처가 환경부와 협의토록 했다.

정부가 공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37%)’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감축로드맵도 마련한다. 올해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마련함과 동시에 2017년 ‘2050년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수립, 우리나라가 저탄소사회로 나가는 방향을 새롭게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시장·기술 중심의 감축수단을 적극 활용해 미래 신성장동력이 되는 신산업 창출의 전기로 활용하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이를 위해 연내 ‘에너지 신산업 육성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1조원 규모의 ‘신산업 투자펀드 조성’ 등 기후금융을 확대한다. 또 계절·시간대별 차등요금제 확대, 스마트그리드의 확산 등도 추진해 나간다.

더불어 에너지 R&D 투자(현재 1조5000억원 수준)를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하고 핵심 청정에너지 투자규모를 5년 내 2배로 확대하는 한편 10대 기후기술 개발에 집중, 탄소자원화 전략을 마련한다. 10대 기후기술은 도심형 태양광발전, 연료전지를 활용한 저탄소 에너지 도시 2개가 현재 선정됐으며, 금년말까지 8개를 추가 발굴해 사업화 모델로 확정할 예정이다.

배출권거래제가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하는 기능을 수행토록 업종 간 편차개선을 위한 할당계획도 보완된다. 여기에 조기감축실적 인정범위 확대, 해외감축 실적인정 등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지자체의 녹색정책 컨설팅을 강화하고 녹색생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중앙정부, 시민, 지자체가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정책 노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같은 제도개편을 위해 ‘녹색성장기본법, 배출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공조에 동참하는 등 저탄소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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