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도 비상전원으로 인정, 수전요금 대폭 할인
산업부, 에너지신산업 촉진 및 지원방안 공개

▲ 에너지신산업 애로 및 개선 방안

[이투뉴스] 주택이나 상가 지붕 등에 설치한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력만큼 한전에 납부하는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상계제도 적용 대상이 종전 10kW 이하에서 50kW 이하로 대폭 확대된다.

또 자체소비용 태양광 설비의 여유전력에 대해서도 REC(신재생공급인증서)가 지급돼 건물 태양광의 수익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오후 정부 세종로 청사에서 가진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사후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이 포함된 에너지신산업 촉진 및 지원방안을 공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행 태양광 전력 상계제는 당초 주택용 누진제를 완화해 주는 차원에 도입해 설비용량이 10kW 이하인 주택이나 소형 상가 등으로 적용대상이 제한된다.

하지만 최근 일반 빌딩이나 학교, 상가 등에 태양광 설치가 늘면서 설비용량도 수십kW 단위로 증가하고 있고, 상계제 대상이 아닌 이들 설비는 남는 전력을 대가없이 계통으로 보내야 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달중 소규모 전력거래 지침을 개정, 모든 건물의 상계 허용량을 지금보다 5배(50kW) 높이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50kW 이하 태양광을 설치한 프로슈머는 낮 시간 자체 소비하고 남는 전기를 한전에 판매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거두게 된다.

건물 자체소비용으로 설치한 태양광 설비가 여유전력을 전력시장에 판매할 경우에도 SMP에 외에 REC를 지급해 주기로 했다.

현재는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허가를 받아 상업용 태양광을 운영하는 사업자에만 REC가 부여된다.

산업부는 "똑같이 신재생 전기를 시장에 판매하는데 자체용과 발전용이 보상 측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건물 태양광의 수익성이 배 수준으로 증가해 설비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적 에너지신산업 제품으로 분류되는 대용량 ESS(전기저장장치) 시장 창출방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현재 비상전원(비상발전기)으로 인정여부가 불분명한 ESS를 비상전원 범주에 포함시키고, ESS 설치 시 전기 수전요금을 대폭 할인해 수요자의 구입자금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1MW 기준 연간 약 1억4000만원의 요금이 절감돼 ESS투자비 회수기간이 종전 9.4년에서 5.9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완성차, 배터리, 전력, 통신 등 관련업체와 부처가 참여하는 전기차·스마트카 융합 얼라이언스 포럼을 구성, 이업종간 융합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을 도모키로 했다.

아울러 이런 형태의 융합 얼라이언스를 신재생에너지, 마이크로그리드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산업부는 올초 업무보고에서 전기 프로슈머가 생산한 전력을 동일 배전망을 사용하는 타운 등 일정 구역내 이웃에게 판매하는 전력직거래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웃간 전력거래는 상반기 시범사업과 오는 6월 이후 전기사업법 개정을 거쳐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주형환 장관은 "기업들이 신산업 투자의 걸림돌로 제시한 진입규제 해소를 위해 네거티브식 규제 심사를 도입하고, 그레이존 해소 제도로 융합 신제품의 시장진입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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