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委, 올해 10월까지 연구용역통해 개선방안 마련
소음피해와 빛공해 등 해결 위해 환경법학, 경제학 등 총동원

[이투뉴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광희)는 환경 관련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피해 배상기준 합리화를 추진한다. 실제 피해를 입은 만큼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고 원인자에게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환경피해 배상기준 합리화 추진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실시한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만족도 조사에서 환경피해분쟁 배상수준에 대한 피해자의 불만족도가 68%에 달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한 일부 분쟁사례의 환경피해 배상액이 법원 배상액의 27∼6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점도 배상기준을 끌어올려야 하는 당위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화경분쟁조정委는 분쟁사건의 88%를 차지하는 소음피해 배상수준 현실화를 위해 환경법학, 경제학, 공학 분야 전반에 걸쳐 적정성 검토 등의 연구용역을 3월부터 8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또 용역결과와 관련 전문가 의견을 취합해 10월까지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배상수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환경법학 분야에서는 분쟁위원회와 법원의 피해 배상수준을 비교하고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환경피해 배상수준을 분석해 소음수준과 피해기간 등에 따른 적정 배상규모 등을 제시한다.

환경경제학 분야에서는 건설사 등 원인자가 방음벽 설치와 같은 소음피해를 낮추기 위한 비용을 조사(회피행위모형)하거나, 피해자가 소음을 회피하기 위해 지불할 금액을 분석(조건부 가치추정법)하는 방법으로 소음 저감에 따른 경제적 가치를 산출한다.

환경공학 분야에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음 배상기준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소음의 강도와 피해자의 건강영향간의 상관관계 관점에서 재검토하게 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연구용역 등을 통해 피해배상액이 현실화되면 환경오염 피해자는 제대로 된 배상을 받고, 건설회사 등은 환경피해를 막기 위해 사전예방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분쟁조정위는 환경피해 배상기준 합리화를 통해 지난 1999년 배상액 산정지침을 제정한 이후 17년 만에 전면적인 개정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물가상승률에 따른 피해금액 반영과 소음피해 수인한도 강화(70dB에서 65dB) 등의 조치만 간헐적으로 이뤄져왔다.

아울러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에 따라 새로운 환경분쟁 피해 대상에 포함된 빛공해 또는 통풍방해에 의한 농작물 피해와 지하수위 변화로 인한 건물피해 등에 대해서도 배상기준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분쟁조정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8월에 평가방법과 배상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합리적인 보상기준을 담은 지침 개정으로 그동안 원인과 결과 입증이 어려워 효과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던 새로운 피해 유형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지난해 중앙 및 지방환경분쟁위에 모두 718건의 환경분쟁사건이 신청됐으며 이중 453건이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처리된 사건 중에는 재정(옳고 그름을 따져서 결정)이 279건으로 가장 많았다.

종결된 사건(처리 453건+자진철회 72건 등)을 피해원인별로 구분하면 소음·진동에 의한 피해사건이 464건으로 전체(525건)의 88%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대기오염(19건, 4%)이 그 뒤를 이었다.

남광희 위원장은 “올해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발족한지 25주년이 되는 만큼 환경피해 배상기준 현실화는 환경분쟁조정제도 발전에 의미가 크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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