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및 환경부 용역 모두 제도개선 필요성에 긍정적 결과 도출
우대근거 담은 법개정 선행후 단계적 추진…업종분리 여부 관심


'열병합발전은 감축수단' 공감대…추가할당량·시기가 관건

[이투뉴스] 업계와 환경부가 진행한 집단에너지 배출권거래제 연구용역에서 열병합발전이 에너지이용효율 제고는 물론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수단이라는 결과가 도출됐다. 환경부와 업계 모두 열병합발전의 역할에는 이견이 없는 만큼 이제 배출권을 얼마만큼 추가할당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집단에너지업계와 환경부는 최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회의실에서 ‘집단에너지부문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 연구용역 최종발표회를 열어 향후 제도개선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업계와 환경부 양측이 독자적으로 전개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옴에 따라 이를 공유·비교함과 동시에 세부 추진방안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먼저 집단에너지업계(지역난방 분야-한국지역난방공사·GS파워, 산단열병합 분야-GS E&R·한화에너지 공동주관)가 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기술연구원, 에코앤파트너스에 맡겨 실시한 연구용역에서는 집단에너지부문 온실가스 할당관련 해외사례와 시설특성 등이 발표됐다.

연구기관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집단에너지를 발전·에너지업종으로 분류, 발전사와 동일한 감축률을 부여하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서 집단에너지 우수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입주율에 따른 설비이용률 상승도 반영하지 못했고, 열 공급의무에 따라 임의로 발전량을 조절할 수 없는 특성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집단에너지가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점도 연구를 통해 입증했다. 에기硏은 집단에너지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사용함으로써 지역난방부문은 개별난방(도시가스)보다 14.2%의 에너지절감과 13.8%의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단지부문은 이보다 더 높아 에너지절감 17.2%, 온실가스 저감효과는 20.7%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EU 등 해외에서는 열병합발전을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인정, 집단에너지부문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우대하고 있다는 점도 적시했다. 더불어 이탈리아와 그리스, 독일 등에서 열병합발전에 대해 1.0 또는 1에 근접한 조정계수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집단에너지에 대한 우대조치가 없고 제도적 기반 또한 미약하다고 짚었다. 따라서 국가 에너지계획에 집단에너지 장려정책 및 배출권거래제와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며, 집단에너지를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적 배려도 요구된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으로는 2015년부터 수십만톤의 배출권 부족분 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집단에너지에 대한 추가할당 기준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다양한 연료 및 운영방식이 제각각인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일률적인 조정계수나 BM(벤치마크)을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업종 분리 및 조정계수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와 환경공단 의뢰로 광운대학교가 주축이 돼 진행한 ‘열병합발전 할당방식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에서도 대체적으로 집단에너지의 높은 효율성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효율 제고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실제로 입증되고 있을 뿐 아니라 열 생산·공급에 따라 인위적인 감축이 어려운 열병합발전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EU-ETS 등 해외에서도 열병합발전 조정계수 1을 적용하는 등 다양한 우대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업계 연구용역 결과와 대부분 일치했다는 전언이다. 전기 생산을 위한 가동 시에는 현재와 동일하게 온실가스 감축률을 적용하되, 열생산을 위한 제약발전의 경우 감축의무비율을 완화(배출권 추가할당)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집단에너지부문 제도개선을 위해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 열병합발전을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이 경우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12조에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다만 환경부는 집단에너지가 온실가스 감축수단이라는 점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인 제도개선 추진계획에 대해 확답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선 추가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환경부가 이처럼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은 이번 사례를 보고 다른 업종에서 추가할당 요구가 쏟아질지 모른다는 우려도 한 몫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집단에너지부문에 대해 배출권 추가할당을 얼마나 부여할 지를 비롯해 구체적인 조정계수 수치, 발전·에너지업종에서의 분리 여부 등 최종 방안이 나오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다. 또  국가 온실가스 감축업무를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로 넘기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집단에너지업계는 정책방향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의사결정이 너무 지연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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