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밸브를 제조하는 한 중소기업이 감독기관이자 허가기관이라고 할수 있는 산업자원부와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는 희귀한 일이 벌어졌다.(본지 1월 17·18일자 보도)

 

황동을 소재로 한 단조 전문업체인 광동금속은 지난 15일 산자부와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했다고 한다. 기업이 정부와 국영기업체 관계자를 고소해 법적으로 투쟁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본다. 바꾸어 말하면 생사 여탈권 까지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부를 상대로 각을 세우고 나면 사후에 직·간접적으로 입을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업체의 주장에 따르면 산자부가 액화석유가스(LPG) 용기용 밸브를 시판할수 있도록 허가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고시를 위반하는 조항을 들어 턱없는 현장 적용 실험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산자부는 고시를 통해 LPG 통에서 3미터 까지는 고무호스를 쓸수 있으나 이를 넘어서는 경우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배관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명확하게 이같은 규정이 살아있는데도 산자부와 가스안전공사는 시중에는 3미터가 넘는 호스를 사용하는 영세 업자가 많이 있는 만큼 3미터가 넘는 호스에 대해서도 가스가 누출되지 않는다는 실험에 통과해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호스의 길이는 엄밀히 말하면 가스 용기와 연결된 밸브와는 별개의 문제다. 현재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가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밸브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체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산자부는 엉뚱한 고리를 만들어 제대로 된 LPG 용기용 밸브를 힘들여 개발한 기업에 불이익을 주고 있는 셈이 된다. 특히 가스안전공사가 이와 비슷하지만 원천적으로 가스 차단이 되지 않는 제품을 개발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산하 기관의 제품을 살리기 위해 민간 제품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이미 산자부와 가스안전공사는 가스안전공사가 개발한 유사제품을 사용하도록 업계에 권장하고 있으나 이 제품은 호스를 연결하는 구경의 크기가 기존 제품과 다르고 가격도 민간업체의 것보다 비싸다는 점을 들어 구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산자부로서도 나름대로 논리와 근거는 있을 것이다. 법정으로 까지 가게 된 마당이기 때문에 시시비비는 앞으로 가려질 것이나 정부가 불필요한 오해를 받으면서 까지 민간기업에는 불이익을 주고 산하 국영기업체에는 이점을 주려 한다는 인식을 우선적으로 불식시킬 필요가 크다.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