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대통령 업부보고서 에너지신산업 육성 규제완화 방안 공개
하반기부터 전기사업법 개정, 내년엔 분산자원 중개시장도 개설

[이투뉴스] 태양광 등 소규모 분산자원 전원을 보유한 프로슈머가 같은 배전망을 사용하는 일정 구역내 이웃에 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전력시장(전력거래소)내 직접 구매가 허용되고, 대용량 ESS(전기저장장치)에 저장된 전력도 전력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 방안을 공개했다.

산업부는 이 자리에서 "에너지 분야의 진입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 신산업 창출을 적극 지원하고 업계와 함께 에너지신산업 규제개선 협의체를 가동해 추가 규제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규제개선 방안에 따르면, 현행 전기사업법은 발전과 판매 겸업을 금지하고 생산된 전기도 전력시장을 통해서만 판매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때문에 지붕 위 태양광 등 소규모 분산전원을 보유한 프로슈머는 생산 전력을 한전 또는 전력시장에서만 판매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프로슈머가 생산한 전력도 동일 배전망을 사용하는 타운 또는 아파트, 법령 지정 구역 등에 한해 이웃에 판매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올해 상반기 소규모 전력거래 지침을 개정해 한전이 전기료 부과를 통해 전력거래를 매개하도록 하고, 하반기엔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프로슈머의 발전 및 판매 겸업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태양광 등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산하고 프로슈머 전력판매 비즈니스 활성화와 프로슈머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소비자의 전기요금 부담 절감 등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보급·이용 및 충전사업자 육성을 위한 시장 진입규제 철폐작업도 추진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가 미흡한 유료 충전사업의 근거를 마련해 전력 재판매를 허용하고, 기존 허가제 대신 등록제로 도입해 진입요건을 낮출 방침이다.

아울러 충전사업자가 한전 뿐만 아니라 전력거래소(전력시장)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전력을 시장가격(SMP)으로 구매해 구입전력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직접 구매를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ESS 등 에너지신기술의 전력시장 판매도 허용키로 했다.

산업부는 상반기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을 거쳐 1MW 이상 대규모 ESS에 저장된 전력도 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공장이나 빌딩 등에서 활용되는 대형 ESS 보급이 확대돼 관련 비즈니스가 등장할 전망이다.

소규모 태양광이나 풍력 등 분산자원이 늘고 있으나 이를 전력시장에 직접 판매하는 것이 규모의 제약이나 정보 부재로 어렵다는 판단 아래 내년 론칭을 목표로 '분산자원 중개시장' 개설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하반기 전기사업법을 고쳐 분산자원 중개시장과 중개사업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개사업자에 대한 전력시장 참여 지위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또 하반기부터 태양광 등 소규모 자원이 집중 분포하고 있는 지역에서 중개시장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내년께 정식으로 시장을 열 예정이다.

산업부 전력진흥과 관계자는 "중개시장이 개설되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산과 더불어 전력 판매시장의 경쟁확대 및 전기소비자의 누진제 부담 경감 등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규제완화 방향은 좋지만 시장창출 효과나 소비자편익 회수는 미지수란 지적도 나온다.

가령 프로슈머 생산전력의 이웃간 거래가 성립하려면 배전망내 거래전력의 실제 융통 및 계량이 가능해야 하며 판매자-구매자간 법적 소유구분도 확실해야 한다. 

또 일정구역내 소규모 분산자원의 여유 전력은 극히 양이 적은데다 중개시장에서 중개사업자의 수수료 마진과 판매자 수익이 발생할지도 확실치 않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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