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증 홍보문구로 소비자 현혹

가짜 고효율 인증 기기가 활개치고 있다.

고효율 인증을 받지도 않은 제품이 마치 인증을 받은 것처럼 홍보ㆍ판매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적은 에너지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제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

 

최근 한 에너지절감기기 업체는 사우나와 찜질방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고온의 폐열을 이용해 온수를 생산해 내는 제품을 선보이면서 "현재 제품이 특허 출원 상태이며, 에너지관리공단 고효율기기 인증을 거쳐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해외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라는 광고문구를 넣어 홍보했다.

 

그러나 본지 취재결과 이 문구는 소비자를 현혹시킬 소지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 제품은 고효율기기 인증을 받을 수조차 없는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에너지관리공단 효율관리실 박영길 부장은 "그런 제품이 고효율 인증기기로 등록된 적이 없으며, 그 제품은 인증 대상이 되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폐열을 이용한 환기장치는 가능하나 온수장치는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 고효율기기 인증도 받지 않은 기기가 마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둔갑하여 시중에 유통될 경우에 대해 그는 "사법 당국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인할 수 있는 광고문구를 넣어 제품을 홍보ㆍ판매하고 있는 해당 업체는 "공단으로부터 고효율 인증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줄 수 없다"고만 말했다.

 

이런 광고문구에 현혹된 피해자가 생길 가능성이 커 주의가 필요하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 고효율 전동기 등 고효율 에너지 기자제 보급 활성화를 위해 일정기준 이상의 제품에 대해 인증해 주는 효율보증제도로 1996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기술표준원 등 지정시험기관에서 측정한 에너지 소비효율 및 품질시험을 통과하면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인증을 해주는 방식이다. 

 

고효율 에너지기기 인증제품을 사용해 2008년 12월31일까지 에너지 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
금액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세액공제 대상품목은 ▲ 고효율유도전동기 ▲형광램프 ▲형광램프용안정기 ▲안정기내장형램프 ▲형광램프용고조도반사갓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폐열회수형환기장치 ▲고기밀성단열창호 ▲고효율펌프 ▲전력용변압기(3상 변압기에 한한다)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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