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에너지정책 '쓴소리맨'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단기 성과주의와 정부 개입, 최악 조합…공기업에 완벽한 자율성 줘야"

▲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이투뉴스]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사진>는 “우리 공기업들은 불쌍하다. 정부가 코미디 같은 공운법(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을 갖고 컨트롤 하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꼬집었다. 사회간접자본(SOC) 공기업들의 누적 부채 문제와 이른바 출구전략을 묻던 참이었다. 그는 공기업 부채의 원인은 “요금을 묶어 놓고 증자도 않으면서 4대강처럼 꼭 하지 않아도 될 사업을 시킨 정부 탓”이라고 했고, 그래서 해법은 “완벽하게 자율성을 줘야 한다. 포스코나 KT처럼 지분제한을 걸어 정부가 주인 노릇을 하면 경쟁력이 없다. 차라리 그런 식이면 공기업이 낫다”고 직격했다.

에너지·전력 정책 분야의 ‘쓴소리맨’으로 통하는 조 교수는 정부와 비금융공기업의 부채가 1000조원에 육박한다는 최근 기획재정부 통계를 거론하는 대목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28일 상도동 교수연구실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다. 조 교수는 “기재부가 공운법으로 공기업을 컨트롤 하고 있다. 그런데 공운법은 제1조에서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운운하면서 제2조부터는 모두 규제에 관한 내용이다. 외국인들은 이걸 ‘빅조크(big joke)’라고 하더라. 단기 성과주의에 정부 개입까지, 우린 최악의 조합”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래 놓고 경영평가를 하고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 부처 감사, 혁신평가와 청렴도 평가, 고객만족도 평가까지 한다. 365일 감사와 평가”라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1990년대 후반 전력산업 구조개편 논의 당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경쟁도입을 주창했고, 한국경제연구원으로 적을 옮긴 뒤에는 산업자원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 감사원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공기업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지속 제기했다. 지금은 숭실대에서 경제학 원론을, 대학원에선 미시경제를 강의하고 있고, 국내 첫 에너지경제·경영·정책전문 대학원 과정인 ‘숭실 에너지스쿨’(석박사 과정)에서 책임교수로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과 기업체 임직원을 지도하고 있다. 전력산업연구회 총무이사, 자원경제학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고, 최근엔 녹색성장위원회(6기) 위원으로 위촉됐다.

- 경제학자로 우리 산업구조를 어떻게 진단하나. 

“한-중-일은 그나마 동북아에서 가장 잘나가는 나라들이었다. 공통적인 것은 모두 침체에 들어선 것이고, 세 나라 모두 공공부분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다. 일본의 경우 겉으론 아니지만 관료사회다. 공무원들이 중요한 경제의 뒷부분을 컨트롤한다. 일본 재벌은 큰 은행들이 대주주로 지배권을 갖고 있고, 그 은행을 공무원들이 완벽히 장악해 컨트롤 한다. 우리와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우리나 일본은 금융이 약하다. 엘리트식 관료주의고, 우리가 그걸 흉내내고 있다. 그만큼 관(官)이 지배적이다. 그나마 우리는 기업인들의 야성이 있다. 중국 역시 공산당이 주도한다. 그걸 누가 빨리 벗어버리느냐가 한중일 삼국지의 관건이다. 진짜 선진 경제로 가느냐를 가름한다.”

- 고도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나라의 공통점이 아닌가

“물론 관료중심의 계획경제가 초창기엔 유효하다. 대표적으로 옛 소련이 그렇다. 미국보다 먼저 인공위성도 쐈다. 그런데 창의력이 떨어지는 계획경제는 한계가 있다. 10년쯤가면 동력이 떨어진다. 일본경제가 추락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민간의 야성이 없다. 미국경제를 보라.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애플, 아이비의 에너지기업들 등 기업 경쟁력이 정말 대단하다. 계획경제의 장점은 추진력으로 단숨에 성장기로 올려놓는 힘이다. 관료계획경제란 마치 로켓의 추친체와 같다. 쏘아올린 뒤에는 떨어져 줘야 한다. 계속 붙잡고 있으면 같이 추락한다. 민간 창의경제가 2단 로켓으로 점화해서 치고 올라가 줘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 관료라든지 공무원사회의 경쟁력과 소임은 끝났다. 이제부터 민간기업이 나설 차례다.”

- 박근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나

“그동안 너무 구조적인 접근을 소홀히 했다. 근본적인 개혁이 아닌 현상유지에 치중했다. 임기초에는 MB정부의 이슈를 벗어버리지 못했다. MB정부는 ‘기름값이 묘하다’며 알뜰주유소를 만들어 원가규제 공익산업이 아닌 정유산업에 개입했고, 현 정부는 정유사 전자상거래로 과거 정부의 잘못된 레거시(유산)를 이어갔다. 지금은 어려움에 처한 정유산업의 기를 살려줘야 할 때다. 고객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재부가 유류세를 깎는 방법밖에 없다. 핀트가 어긋나 있다. 해외자원개발도 잘못은 있었겠지만 일관성을 해쳤다. 전력정책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지엽적인 부분의 땜질 처방만 몰두했다. 한 마디로 어렵고 힘든 건 하지 않고 쉽고 편한 것만 갔다. 그게 효과를 거두겠나.”

- 규제 완화를 통해 에너지신산업을 키우려고 나름 노력하지 않았나

“구역전기사업처럼 아주 마이너한 부분들이다. 작년 4월 대통령은 에너지신산업 토론회를 통해 모두 개방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산업부 보도자료엔 전력부분에서 발전, 송전, 배전, 판매와 관련된 내용은 예외라고 했다. 그럼 무슨 산업이 남겠는가. (개방을)안 하겠다는 거다. 에너지신산업은 산업구조를 바꾸고 민간 플레이어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막힌 걸 뚫어주고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다. CBP(변동비반영시장) 체계에서 한다는데 이제 벗어나야 한다. 다른 나라는 계속 전력시장이 진화하고 있다. 큰 방향에서 판매자유화와 양방향 입찰(TWBP)로 가고 CBP는 PBP(가격입찰)로 대체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 전력시장은 전면적으로 손봐야 한다. 이렇게 큰일을 내버려두고 계속 유지보수공사만 하고 있다.” (조 교수는 남은 임기동안 판매 부분에서라도 대용량 수용가 개방이나 직거래를 허용해 물꼬를 터야 한다고 부연했다.)

- 천문학적 공공부문 부채와 출구전략은 무엇인가

“대부분 SOC 공기업들의 부채인데, 원래 이들 공기업은 부실기업이 아니다. 굉장히 튼튼하다. 부채가 늘어난 이유는 크게 요금규제와 증자 문제(지배구조)다. 정부가 요금을 묶어두니 투자금이 생길 수 없다. 그러니 자꾸 부채를 끌어온 것이다. 또 하나는 공기업에서 꼭 해야할 사업이 아닌 사업을 시킨 것이다. 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 LH의 기업도시나 혁신도시조성사업, 임대주택 등이 대표적이다. 결국 공기업 빚은 정부빚이 되고 국민이 갚아야 한다. 공공부채의 근본적 문제는 공기업이 아니라 정부에 있다. 발전자회사가 민간회사와 합작사를 만들어 사업을 벌이는 이유도 정부가 자본출자를 안해서 그런거다. 문제를 보면 답은 간단하다. 지분을 매각하거나 유상증자해서 돈을 끌어오면 된다. 뉴욕거래소에 상장된 한전인데 정부가 전기요금을 규제하면 외국인투자자로부터 소송감이 될 수 있고 백전백패다. 공익산업규제위원회, 즉 독립규제기관에서 투명한 절차에 의해 규제해야 한다.”

- SOC 산업은 공공성이 강하다. 그걸 유지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해법이 독립규제기관이라고 보는거다. 미국은 사실 전력이나 가스산업을 민간기업들이 주도한다. 그렇다고 공공성이 훼손되나, 전혀 아니다. 굉장히 강하게 유지한다. 공익산업의 특징은 자연독점적이란 거다. 송배전처럼 여러기업이 달려들 필요가 없다. 미국의 경우 PUC(Public Utilities Commission)로 독점가격 문제를 규제했다. 그게 50개주로 확대됐고 다른 선진국까지 수출됐다. 진입은 제한하되 가격은 규제하는 형태다. 네트워크 성격이 있는 산업은 다 그렇게 간다. 문제는 정부가 규제하면 포퓰리즘이 개입될 수 있는데 그래서 PUC를 위원회 구조로 가져가고 위원들의 임기도 정권과 상관없이 길게 보장해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한다. 기업이나 소비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간다. 그래서 미국의 독립규제기관은 기업들이 전기료 인상을 청원하면, PUC내 소비자 보호부서가 청원서류를 받아 전기공학자, 회계사, 경제학자, 행정법 판사까지 나서 적정선을 심의한다. 거의 준사법기관, 또는 준입법기관이다.”

▲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 현 정부의 규제완화 방향은 맞지 않나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 철폐로 가야한다. 포지티브 시스템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 우리법률에 ‘~할 수 있다’란 조항이 많은데 이건 하란 얘기도 아니고 하지말란 뜻도 아니다.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원인이다. 규제 시스템 다 바꿔야 한다. 우리나라 법률이나 계획이 500개가 넘는다. 천편일률적으로 정부계획이 있고, 그 아래 위원회가 있다. 다만 공익산업이나 금융산업, 공정거래 문제는 주의깊게 보면서 핵심 포인트만 규제하면 된다. 우리나라가 바둑을 잘하고 LPGA, K-POP 분야에서 선전하는 건 정부 담당과와 법률이 없어서란 우스갯소리가 있다. 가면 두면 기가 막히게 잘한다. 문제가 있으면 사법기구서 조항 만들어 규제하면 될 일이다. 지금은 예전의 통행금지 조치와 다를 게 뭐가 있나. 강도짓 하는 사람만 잡으면 되지 모두 못다니게 하는게 말이 되나.”

- 공기업 평가에도 참여했고, 조세연구원 관련 보고서도 썼다.

“기재부가 공운법을 갖고 공기업을 컨트롤하는데, 공운법이란 게 코미디 같은 법이다. 공기업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제1조를 빼고는 제2조부터 모두 규제 내용이다. 사장 임기를 3년으로 묶어 놨는데 일을 알만하면 나간다. 과거 공기업중 가장 성공한 기업이 포항제철이다. 박 대통령이 박태준씨를 임명하고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이 간섭하지 못하게 했다. 게다가 외국 제철소와 경쟁했다. 그런데 지금 공기업들은 경쟁을 안한다. 자율성도 없다. 포철이 되레 민영화 하고 나서 망가졌다. 민영화법에 의해 지분제한이 걸렸다. 우리나라에서 주인없는 기업은 정부 것이다. 대표적인 게 은행이다. 오너가 없으면 정부가 주인이 된다. 포철은 계속 정권 바뀔 때마다 CEO가 바뀌지 않았나. 경영 일관성이나 경쟁력이 있겠나. KT도 마찬가지다. 말이 민간이지 차라리 그런식이면 공기업이 낫다. 일관성 있게 오래가야 하는데 우린 단기 성과주의, 공무원 개입으로 최악의 조합이다. 대학생을 유모차에 앉혀 놓고 키우려면 되겠나. 이미 우리경제는 그럴 단계를 지났다. 창의력과 경쟁이 발휘되도록 해야한다.”

- 이 정부의 기치는 ‘창조경제’다. 산업환경도 예측을 불허하게 빠르게 변하고 있다.

“믿고 맡겨야 한다. 삼성을 보라. 자동차 전장부분에 진출하겠다고 하지 않나. 무인주행차 시대가 오면 자동차가 거대한 컨트롤룸이자 업무공간이 될거다. 더 이상 자동차산업이 아니다. 그걸 민간기업이 본거다. 정부가 직접 안해도 생존은 위해 뛴다. 정부가 정보력이나 창의력에서 민간을 따라갈 수 없다.”

- 배전분할 중단됐을 때 ‘통탄스럽다’고 했다. 노동자들에게 고용안정은 생존의 문제인데. 

“노조들이 걱정하는 바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민영화나 구조개편은 에너지산업의 인력감축이 목적이 아니다. 금융은 인력이 구조조정의 핵심이지만 에너지는 다르다. 오히려 인력은 시장이 커져서 모자란다. 에너지산업의 비용은 대부분 설비투자비와 연료비다. 결국 산업 효율화의 편익은 소비자와 주주에게 돌아갈거다.”

- 전력시장 운영 부분에선 연료가격에 문제 있다가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가스산업이 그렇다. 가스는 동고하저 수요가 있는데, 20~30년 장기계약에 따라 LNG도입선이 수요와 관계없이 꾸준히 들어온다. 거기에 대응해 한전이 신도시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했고 저장탱크도 대규모로 확보했다. 또 수요처를 만들려고 도시가스 가격을 매우 싸게 책정했다. 도입원가는 있는데 도시가스를 싸게 공급하려니 발전용과 산업용을 올릴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OECD국가들은 우리와 다르게 발전용이 훨씬 싸다. 거의 절반이거나 3분의 1 수준이다. 발전용과 산업용을 내려야 한다. 우리와 수급구조가 비슷한 일본도 도시가스 가격의 5분의 1 수준이다. 지금은 전기소비자가 가스소비자를 교차보조하는 꼴이다.

- 발전용과 산업용 요금인하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일단 정산조정계수로 운영하는 기저부하 시장과 SMP 구조의 첨두부하 시장으로 이원화 된 CBP시장을 하나로 만들 수 있다. 민간이 석탄화력을 한다고 하니까 베스팅컨트렉트를 내놨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발전용이 싸지면 LNG를 쓰는 지역난방 열요금 문제도 해결된다. 또 도시가스는 산업용 수요가 되살아나 좋다. 물론 하루아침에 될 순 없을 거다. 국제 LNG가격이 하락한 지금이 최적기로 발전용(산업용)은 서서히 내리고 도시가스는 그대로 두면 된다. 발전자회사들한테도 나쁠 게 없다. 그런데 산업부는 거꾸로 도시가스를 내리고 발전용(산업용)을 안 건드리고 있다. 이때 직도입사업자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자가용으로만 제한하지 말고 재판매를 허용해야 한다. 가스공사는 네트워크를 계속 가져가면 된다.

- 최근 분산전원 확대시책이 발표됐지만 지역난방사업자는 어정쩡한 위치다.

“지역난방은 전기와 열을 동시에 판매하는데 전기는 어느 정도 자율경쟁이고 열은 규제대상이다. 사업자나 정부도 어찌해야 할지 헛갈려 한다. 결국은 한난을 지주회사로 만들고 열회사와 전기회사로 나눠야 한다. 분산전원은 결국은 수요지에 지을 수 있는 가스전원이 해법이다. 다만 분산전원의 정의를 배전으로 하면 안된다. 그렇게 되면 가장 돈을 많이 내야하는 서울의 소비자 단가가 가장 싸게 나온다. 분산화를 송전개념으로 가져가서 소비지 부근에 발전소가 들어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문제 역시 핵심은 발전용 가스요금 (인하)이다. 자연스럽게 분산화가 이뤄질 거다.”

- 전력수급계획과 전원믹스도 매번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지금의 수급계획은 원자력중심이다. 싼 전원부터 올리는 벽돌쌓기로 비유할 수 있다. 2년마다 계획을 세우는데 원전은 최소 10년 이상이 걸리고 가스발전소는 3년이면 가능하니 일단 원전부터 짓고 본다. 가스는 잔여수요 충족용에 그친다. 그런데 다른 나라 전원구성을 보라. 우린 중장기적으로 원전과 석탄화력이 발전량을 과점하고 가스발전 설비이용률이 급락하는 모양인데, 그런 수급계획은 분명 문제가 있다. 물론 원자력은 폐쇄구조의 전력망인 우리나라 현실에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수용성 탓에 한계가 있다. 나는 반원전주의는 아니다. 하지만 전원의 균형은 잘 지켜야 한다. 신기후체제 대응의 핵심은 가스다. 결국 석탄화력은 쿼터를 걸 수밖에 없을 거다. 정부는 분산전원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한계가 있다”

- 일전에 ‘우리 전력산업의 제도적 버킷리스트’를 제시하면서 RPS도 개선대상으로 지목했다. 

“RPS는 발전회사에 의무를 주면 안된다. 판매회사인 한전이 해야 한다. 지금 발전사들의 RPS는 대부분 석탄화력에 우드팰릿을 혼소하는 방식이다. 과연 그게 진짜 신재생에너지인가. 발전도 전공이 있다. 발전사들은 화력회사고 그게 전공이다. 미국의 경우 신재생확대를 전력 판매사업자한테 맡긴다. 발전사들은 나중에 정책이 어떻게 바뀔 지 모르니 리스크를 피하려고 우드팰릿을 하는거다. K-팝 전공인 아이돌한테 전통가요를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면 되겠나.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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