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기후체제인 파리협정이 마련됐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 참가한 195개국은 2021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실천을 의무화하는 파리협정에 최근 합의했다. 과거 도쿄의정서 체제는 미국과 일본 등이 빠져 소기의 성과를 이룩하기가 어려운 형편이었으나 이번에는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이 새 협정에 합의함으로써 인류사의 새로운 획을 그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새 협정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상관하지 않고 2021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작업에 나섬으로써 산업화 이후 2100년까지 기온 상승을 2도 이하로 억제키로 했다. 특히 각국은 ‘진전원칙’을 채택함으로써 5년마다 상향된 목표를 제출해야 하며 국가별 이행 여부는 2023년을 기점으로 5년 간격으로 국제사회의 검증을 받도록 했다.

파리협정을 체결하기까지 과거 기후변화에 피동적이었던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선데다 세계 제1의 온실가스 배출국가인 중국도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것이 결코 강 건너 불이 아니라는 위기의식에서 협력한 것이 기폭제가 됐다. 선진국은 이번 합의를 통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연간 1000억달러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번 파리협정 체결에 대해 세계 각국의 언론과 환경단체들은 기념비적인 합의라며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물론 일부에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검증하는데 강제조항이 빠진 점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고 실효성을 의문시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그러나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 대책은 사실상 모든 국가들이 인정하고 있으며 설사 일부 국가가 기후대책에 참여하지 않거나 약속을 어긴다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비판을 빗겨나가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것에 대해 재계는 제조업의 위축을 우려하면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전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 방향으로 가는 마당에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우물 안 개구리’식으로 대처할 수는 없는 일이다.

국제적인 제재가 아니더라도 환경을 중시하는 유럽연합(EU)이나 미국 등 선진국들이 환경이나 기후변화 대응책을 들어 새로운 무역장벽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제조업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가진 한국으로서는 비상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능한한 제조업 비중은 물론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 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이요 기후변화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것도 시급한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사국 총회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에너지 신산업을 100조원 규모로 육성하고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먼저 그 길을 걸어감으로써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우리가 인류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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