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부 장관-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협정서 교환
사용후핵연료 파이로프로세싱·우라늄 저농축 물꼬

▲ 윤병세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새 한·미 원자력협정서를 교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투뉴스] 1973년 이후 42년만에 전면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이 25일 오후 6시 5분 공식 발효됐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미국 동의없이도 자유롭게 기존 사용후핵연료 연구시설에서 조사후시험과 전해환원 등의 연구·실험이 가능해졌고, 합의 시 미국산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저농축할 수도 있게 됐다.

아울러 양국간 공동연구를 바탕으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건식 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 추진경로(pathway)를 마련했고, 미국 허가없이 원자력 장비 및 부품을 제3국에 이전할 수 있는 물꼬를 텄다.

윤병세 외교부과 장관과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新) 한·미 원자력협정 외교각서를 주고 받았다.

40년 넘게 유지돼 온 양국간 옛 원자력협정이 원전 선진국 반열에 오른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선진적이고 호혜적인 새 체제로 전환된 셈이다. 

새 협정은 양국간 원자력 협력의 틀과 원칙을 규정한 전문과 세부 사항을 담은 21개 조항 본문, 협정의 구체적 이행 및 고위급위원회 설치 관련 내용을 담은 2개의 합의의사록으로 구성됐다.

과거 미국에 의한 일방적 통제 체제를 상호적 권한 행사가 가능한 체제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협정은 사용후핵연료 관리 분야에서 ▶(국내) 현존시설내에서 조사후시험 및 전해환원 장기동의 ▶장래 파이로 활동 추진경로 마련 ▶저장·수송·처분 분야 기술협력 ▶해외 위탁재처리 허용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20%미만 장래 저농축 절차와 기준에 따른 추진경로를 마련했고, 연료시장에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상호 비상공급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적시했다.

새 협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원전수출은 한층 자유로워 질 전망이다.  

미국 측은 협정을 통해 미국산 핵물질이나 원자력 장비 및 부품을 별도 허가없이 제3국에 재이전할 수 있도록 장기 동의했고, 양국간 관련 정보교류도 한층 강화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지금까지는 미국산 원전 장비 및 부품을 제3국에 이전할 때마다 미국 당국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한편 양국은 이번 새 협정 발효를 계기로 내년 상반기까지 차관급 고위위원회를 신설해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전연료 안정적 공급 ▶원전수출 증진 ▶핵안보 등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조태열 외교부 2차관과 엘리자베스 셔우드 랜달 미 에너지부 부장관은 내년 1월 워싱턴에서 고위급위원회 운영에 관한 1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미국이 체결한 원자력협정중 상설 고위급위원회 신설·운영이 포함된 것은 이번 협정이 처음이다. 고위급 위원회는 향후 장래 우라늄 저농축과 파이로프로세싱을 구체적으로 다루게 된다. 

새 협정의 유효기간은 오는 2035년까지 20년간 유효하며, 양국 동의 시 협정 만료 2년전부터 한 차례에 걸쳐 5년간 연장도 가능하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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