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감시체계 대폭 개선, 환경피해 구제시스템 정착
환경부, 향후 5년 동안의 정책방향 설정 위한 공청회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환경보건 종합계획 수정계획(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한다. 환경보건 수정계획안은 종합계획(2011∼2020년)을 세운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환경보건법에 따라 수정이 가능하다.

이번 공청회에는 학계, 시민단체, 연구기관, 환경업계 등 관련 분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보건 분야 전문가의 지정토론과 함께 이해관계자 9명이 참여해 미래 정책방향을 조율한다.

환경부는 올해 1월부터 환경보건 분야 학회, 전문가와 함께 수정계획을 구체화했으며, 환경보건 종합계획 수정을 통해 크게 4가지의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한다는 복안이다.

우선 꼼꼼한 환경보건 조사·감시체계를 마련한다. 기존의 생체 내 유해물질 농도분석 중심의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에서 환경유해인자와 환경성질환간의 상관성까지 분석할 수 있도록 조사방법을 개선한다. 또 새롭게 환경보건감시지표를 마련하여 환경개선의 척도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된다.

환경피해 구제(救濟) 시스템도 새롭게 정착시킨다. 환경피해 조사방법과 절차, 판정기준을 객관화해 피해구제 증거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석면, 가습기살균제 피해 외에도 배출시설이나 생활화학제품 등으로 인한 피해도 구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환경유해인자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존 유해환경인자 관리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면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유해파장·미생물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실내공기질 적용대상을 1만7000곳에서 3만4000곳으로 확대하고, 건축용 페인트에 함유된 중금속까지 확대한다.

향후 관리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미래의 환경보건 문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폭염·한파와 같은 극한기후로 인한 건강영향이나 대기·물환경·생태계 변화를 평가하고 기후변화, 항생제내성균, 나노물질과 같은 신규 유해인자에 대한 관리기반을 구축한다.

환경부는 환경·보건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와 알권리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쌍방향 소통체계를 마련하고 환경·보건 분야 학술단체, 시민단체 지원, 국제교류 확대 등의 협력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환경보건 종합계획 수정계획(안)’을 관계부처 협의와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이번 수정계획은 그간의 환경보건 정책의 성과와 한계점을 평가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개선했기 때문에 환경보건 정책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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