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연구개발용 등록면제서류 4종서 2종으로 통합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화학물질의 등록·보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시행한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을 등록하기 위해 제출하는 일반사항, 안전관리계획서, 사후처리계획서(처리결과보고 포함), 이송계획서 등 4종을 일반사항과 안전관리계획서 2종으로 통합해 간소화됐다.

아울러 연구 등에 사용돼 유통 가능성이 낮은 0.1톤 미만의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보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매년 등록면제확인을 받아야 했던 동일한 화학물질 시약은 최초 한 번만 확인받도록 개선된다.

영업비밀 유출을 우려해서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제공을 꺼리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서식의 화학물질 정보는 ‘제품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이번에 포함됐다. 여기에 수입자를 대신해 해외 제조자도 화학물질명과 수입량 등을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된다.

이번 조치는 화평법상 등록면제 대상인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경우 면제 확인을 위한 입증 서류가 과다해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과 함께 시약용 화학물질의 경우 동일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해 면제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도 부담이 된다는 불만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한다는 화평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고, 산업계의 이행 부담을 최소화하여 법령이 원활하게 안착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산업계가 화평법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세부 업무 지침, 안내문 등을 정비해 행정비용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화학법령 상담과 함께 권역별, 산단별, 업종별 교육도 확대, 산업계의 이행 역량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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