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부터 현행 인증모드 허용기준 2.1배 학정

[이투뉴스] 오는 2017년 9월부터 디젤차량은 실도로 조건에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해야 시판이 가능하다. 현행 인증모드 배출허용기준의 2.1배 강화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 것이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28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자동차기술위원회를 열고 경유차 실도로조건 배출허용기준을 최종 확정했다.

새 기준은 실도로조건 배출가스(NOx) 농도가 2017년 9월부터 현행 인증모드(실험실 조건) 배출허용기준의 2.1배, 2020년 1월부터 1.5배를 만족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허용기준은 0.08g/㎞이다. 따라서 새 기준은 2017년 9월부터 0.168g/㎞, 2020년부터 0.12g/㎞가 된다.

EU가 디젤차량의 실제 도로주행 시 질소산화물(NOx) 배출가스 허용기준은 2017년 9월부터 적용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한-EU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동일한 기준을 도입하게 된다. 기존 기준에 따라 이미 인증을 받은 차량에는 적용 시점을 각각 2019년 1월, 2021년 1월로 정해 유예기간을 뒀다.

이에 따라 2017년 9월부터 자동차 제작사는 현행 실내 인증시험 기준 뿐 아니라 실도로 조건 기준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한국과 EU 회원국에서 해당 차량을 판매할 수 없다.

디젤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는 실내 실험실에서 측정했다. 인증모드 기준이다. 반면 실도로 조건 배출가스의 경우 허용기준이 없었다가 이번에 새로 도입된 것이다.

환경부는 EU의 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국내 경유차의 실도로조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EU와 동일하게 설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관련 규정 개정에 착수, 내년 상반기에 입법화할 예정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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