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 개정…향후 3년간 운영 결손액 전액 지원

도서지역 태양광발전소가 정부로부터 관리·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 지역에너지사업으로 태양광발전소를 설립한 진해시 잠도, 안산시 육도, 전라남도 완도, 제주 마라도 등 4개소가 우선 지원대상이다.


안산시에 따르면 '도서자가발전시설관리·운영 규정'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2007년부터 3년간 육도 태양광발전소 운영 결손액(관리·운영비) 전액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4년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에 의거 설립한 도서지역의 자가발전소에 대해서는 운영 결손액을 전액 한국전력을 통해 지원해 왔다. 그러나 잠도, 육도와 같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 설립한 태양광발전소에 대해서는 운영 결손액을 지원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 규정한 5년간 지자체 관리·운영기간이 지난 도서지역 자가발전소에 한해 3년간 운영 결손액이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운영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로 각 8000만원씩 연간 총 3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최재영 안산시 에너지담당관은 "그동안 산자부 법령에 따라 설치됐음에도 지원에 차이가 있어 왔다"며 "'도서자가발전시설관리·운영 규정'에 따라 육도태양광발전소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수차례에 걸쳐 산자부를 방문 운영 결손액 지원을 건의한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불안정하게 운영되어온 운영요원 인력관리 및 유지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뤄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운영 결손액을 지원받은 도서지역 발전소는 3년 이내에 전기사업자인 한전에 양도토록 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운영비 지원사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담당관은 "운영비 지원사업이 취소될 수 있는 2010년 이후 태양광발전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해 시의화와 도서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후 관리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운영 결손액은 지자체가 우선 발전소에 지원한 후 중앙정부가 그 지원액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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