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kWh당 279.7~431원 사용요금 3개 산정안 발표
전문가, 관련업계, 시민 등 의견수렴 거쳐 적정요금 결정

[이투뉴스] 그동안 무료로 충전했던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의 충전요금이 내년부터 부과된다. 충전요금 수준은 유류대비 40∼62% 수준인 kWh당 300∼400원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그간 무료로 운영하던 337기의 전기차 공공급속충전시설에 대한 사용요금을 kWh당 최저 279.7원에서 최고 431.4원으로 산정한 요금부과안을 21일 공개했다. 아울러 23일에는 코엑스 컨퍼런스룸 203호에서 적정요금을 결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환경부는 감가상각에 따른 충전기기 교체비용, 관리비 등을 고려해 모두 3가지의 공공급속충전시설 사용요금 산정(안)을 제시했으며, 제1안은 kWh당 279.7원, 제2안은 kWh당 313.1원, 제3안은 kWh당 431.4원이다.

▲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연료비 비교

각 요금안에 대한 연료비를 분석한 결과 1안의 경우 연간 1만3378km 주행을 기준으로 월 5만3000원이 들어가 내연기관 차량(연비 12.75km, 1리터 1512원) 평균연료비 13만2000원에 비해 40% 수준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2안은 5만9000원, 3안의 경우 8만2000원으로 내연기관 차량 연료비 대비 각각 45%와 62% 수준이다.

가정에서 완속충전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월 전기요금은 약 3만8000원으로 대폭 줄었다. 이는 환경부가 제시한 급속충전시설의 사용요금과 비교하면 46%에서 72%에 불과해 가정에서의 완속충전이 더 저렴한 셈이다.

동급 차량인 쏘울 전기차와 내연기관차(휘발유)의 구매가격을 함께 고려할 경우 5년간 운행 시 구입비용, 연료비 및 세금의 합은 1안이 2957만1000원으로 동급 내연기관 차량의 3246만3000원 대비 약 290만원이 저렴했다. 3안은 3120만원으로 동급 내연기관 차량보다 126만원 쌌다.

아울러 연간 주행거리가 늘어날수록 전기차 총비용은 낮아져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경제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간 3만km씩 5년을 운행할 경우 1안은 3338만3000원으로 동급 내연기관 차량의 4232만1000원 대비 894만원이 저렴했다. 3안은 3717만6000원으로 내연기관 차량 대비 515만원 비용이 절감됐다.
 
▲ 주행거리별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간 연료비 비교

환경부는 이번 산정안을 토대로 공청회 등에서 제기된 관련 전문가, 업계 및 시민 등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사용요금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 올해 말부터 1∼2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6년 초부터 공공급속충전시설의 사용요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공공급속충전시설 사용요금 징수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금은 신형 충전시설 및 멀티형 교체 등 공공급속충전시설 개선과 관련된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전기차 보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입장에서 전기차 운행에 따른 경제적 이익과 함께 민간충전사업의 수익성 확보를 함께 고려해 적정 수준의 사용요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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