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유사석유 제품으로 제조와 판매가 금지된 ‘세녹스’에 석유사업법 개정 전 교통세 등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9일 ‘세녹스’ 제조회사인 ㈜프리플라이트가 목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19억여 원의 교통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대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한다”며 원심 판결을 인용했다.

 

광주고법 특별 1부는 올 4월 “첨가제는 자동차 연료에 소량을 첨가해 성능을 향상 시키거나 자동차 배출물질을 줄이는 화학물질이다. 세녹스가 휘발유 대비 40%의 비율로 혼합돼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이 제시한 ‘소량’이라 할 수 없어 첨가제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비록 세녹스가 첨가제로서 품질 기준을 충족하고 별도 상품명으로 판매됐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휘발유와 혼합하거나 세녹스 단독으로 연료 기능을 한다는 일반인 인식을 사용해 사실상 자동차 연료로 판매한 이상 교통세 과세 대상이 되는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프리플라이트는 2002년 6~7월 판매분 교통세와 교육세 등으로 19억여원이 부과되자 교통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가 1,2심에서 패소하고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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