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9일 서울시와 인천시에서 들어오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 반입부담금을 물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道)는 이날 “경기도로 유입되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 반입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와 인천시에서 경기도로 들어오는 음식물 쓰레기 양은 하루에 각각 1500여t과 140여t으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도가 거둬들이는 반입부담금은 연간 30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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