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한달간 신고센터 운영

환경운동연합은 1월 한 달간 불량 태양열기기로 인한 피해사례를 신고받는다.

최근 유가 상승과 지구 온난화에 대한 관심으로 태양열 이용 설비가 주목을 받고 있으나, 이를 틈타 저질 외국 제품을 고가에 판매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 등장, 선량한 시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 일이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다.

 

특히 고령의 농민, 독거노인 등 관련 정보에 어두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그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 정부는 인증제도를 통해 우수한 제품의 보급을 유도하고 있으나, 이들 불량 업체는 정부의 이 제도를 비웃기라도 하듯 허위로 인증을 받았다고 홍보해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경기 북부의 경우 '태양열 기기 설치로 온수ㆍ난방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홍보물을 믿고 400만원이 넘는 태양열 기기를 장만했으나, 설치 후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해 고스란히 피해를 본 사례가 파악된 것만으로 100건이 넘는다. 충남 아산과 청양에서도 이와 같은 피해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다.

 

피해사례 신고센터을 담당하고 있는 염광희 간사는 "태양열과 같은 재생가능에너지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사회 분위기에 불량업체들의 사기 행각은 시민들의 관심에 찬 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관계 당국의 사태 파악과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전국적으로 만연된 불량 태양열기기 피해사례 규모를 파악한 후 2월 기자회견을 열어 관계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신고센터 전화 02-735-7000 / www.kfem.or.kr)

 

◆대표적인 피해사례◆

과대 홍보: 온수 난방 100% 해결, 겨울철 유류 사용량 60% 절약 등 과대 홍보로 소비자 유혹
저질제품 설치: 홍보전단과는 달리 저질 외국산 제품 설치
A/S 거부: 이용 중 기기에 문제가 있어 A/S를 요청했으나 거부
환불 거부: 홍보와는 달리 효율이 낮아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부
산업자원부 명의 도용 : 정부기관(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의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명의를 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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