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0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국회에 제출 예정
자동측정기기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정확도 향상 위해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에 대한 등록제를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한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는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요건으로 일정한 시설, 장비, 인력 등의 자격 기준과 위반할 경우 벌칙에 대해 규정할 예정이다. 국회가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후 시행된다.

개정안을 통해 환경부는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대기분야 등 환경관련 자격요건을 가진 기술인력과 실험실 등 일정한 시설과 측정장비를 갖춰 사전에 등록하도록 했다. 또 허위로 등록하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등의 위법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키로 했다.

아울러 사업자와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간에 갑을관계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조작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측정기기의 운영 책임을 사업자에게 부과했다. 관리대행업체에게는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유지와 관리 시 측정기기의 오작동 등 공정시험기준에 맞지 않는 사실을 발견할 경, 사업주에게 통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가 시행되면 자동측정기기 운영에 안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측정기기 관련 산업 육성 및 전문 기술인력 양성과 함께 측정 자료의 신뢰성 확보로 안정적인 굴뚝자동측정 운영도 기대된다.

그간 굴뚝자동측정기기는 사업주가 직접관리하거나 대행업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운영·관리에 대한 일정한 자격 기준이 없어 측정결과의 신뢰성과 정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 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가 올 4월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관리대행사 46개사 중 시험장비 미보유가 29개사(63%)에 달했고, 기술자격증 미보유가 19개사(41%)를 차지하는 등 관리능력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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