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복지·기후변화 대응·FIT제도 재도입·RPS 미이행 과징금 사용처 한정 등 명시

▲ 김제남 의원

[이투뉴스] 김제남 산업통상자원위 의원(정의당)은 최근 에너지 복지 확대, 국민 참여 중심의 에너지 체제전환, 기후변화 대응,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에너지 4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에너지 4법은 에너지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전기사업법을 의미한다.

우선 ‘에너지법’ 개정안은 에너지 정책 결정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에너지복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적시했다. 또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사용자의 의무에 기후변화 대응을 명시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은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한 인사를 위원회 위촉위원에 포함시켜 국민 수용성을 높이고, 건축물 난방·냉방·급탕·조명·환기 제품을 에너지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준범위에 포함시켰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차액지원(FIT) 제도의 재도입 및 시민 참여형 소규모 분산형 신재생에너지사업 촉진을 위한 임대료 부담 축소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에 따라 공급의무량을 채우지 못한 공급의무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에만 사용토록 사용처를 제한, 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확보에 중점을 뒀다.

김제남 의원은 “선진국은 국민이  보편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에너지복지를 확대하는 추세이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관련 정책이 나오지만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와 관련법 미비로 정책추진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개정안은 기존 에너지 관련 법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지향적 에너지 체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재정비했다”며 “정부의 에너지정책 가이드라인을 명확히하고 지속가능한 녹색에너지 체제를 구축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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