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시행령…출연기관마다 매년 환수율 감소

[이투뉴스] 연구개발(R&D)에 사용되는 국고지원금의 전용과 부정집행을 막기 위해 과징금인 ‘제재부가금’이 신설됐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오히려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한 ‘연구비 부정사용에 따른 환수금 및 수납률’을 검토한 결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이 규정이 허술해 개정이 요구됐다.

R&D예산 부정 집행은 최근 산업부 산하 정부 출연기관마다 크게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오히려 이의 환수금과 환수율은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부 산하 출연연구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는 R&D 부정사용을 조사해 지난해의 경우 87억원의 환수대상을 확정했지만 실제 환수율은 15.5%인 14억원에 불과했다. 연도별 환수율도 2013년 26.9%, 2012년 45.1%, 2011년 67.9%, 2010년 84.8% 등 해마다 낮아져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츨연연구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역시 2010년 100%의 환수율은 점차 떨어져 지난해 55.5%에 불과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은 더욱 심각해 2010년 98.3%인 R&D 부정집행 환수율이 2012년 29.5%, 2013년 6.0% 등 저조한 실적을 보이다 지난해에는 한 푼도 회수를 못해 0%를 기록했다.

산업부는 지난해에도 결산에서 10억1600만원의 미수납이 드러났으며, 올해도 지난 4월 말 현재 9억4300만원이 여전히 미수납 상태다.

이처럼 환수율이 낮은 것은 R&D 부정 집행자금의 징벌적 과징금인 환수금이 지나치게 적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은 R&D 부정집행 예방을 위해 용도외 사용금액의 5배 이내에서 부과금을 부과토록 규정했지만, 정작 산업부 시행령은 20∼100%로 제한하면서 법 개정의 취지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연구개발을 하겠다고 혈세를 받아가 놓고는 이를 엉뚱하게 전용하거나 슬쩍하는 경우 높은 징벌적 과징금을 적용해야 한다”며 “부정집행금의 5배까지 환수하도록 한 법 개정의 취지를 살려 부과기준을 상향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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