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재료 수소저장용기 제작도 허용

[이투뉴스] LPG운반차량 등 고압가스 운송차량의 상세기준이 현실화되고, 복합재료의 수소저장용기 제작이 허용되는 등 안전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기술변화와 비용을 고려한 안전규제가 이뤄지는 조치로 해석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윤상직)는 이 같은 안전규제 선진화를 내용으로 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과 가스기술기준를 개정,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및 KGS 코드 개정에 따르면 LPG 등 고압가스 운반 시 안전기준을 업계가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됐다. 그동안 엄격하게 적용되던 가스운반차량의 리프트 설치기준, 적재함 높이를 현실화하고 차량 등록서류도 대폭 간소화한 것이다.

리프트 설치 대상차량은 종전 1톤 차량 이상에서 1.2톤 차량 이상으로 완화됐다. 1.2톤 차량의 경우 수작업으로 용기의 상·하자가 가능한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적재함 높이는 현행 용기 최대 높이의 3분의 2에서 5분의 3으로 안화했다. 자동안전바의 보급으로 용기 고정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기준을 합리화한 것이다. 가로보강대는 용기 상·하차의 작업성 향상을 감안해 현행 고정설치에서 개폐구조 설치가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를 차량등록증으로 대체토록 했으며, 소화기는 차량화재진압이라는 당초의 목적에 맞게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소화기 용량과 일치시켜 종전 6.5㎏ 규정을 4.5㎏ 용기로 완화했다. 보호장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인증품을 갖추도록 해 작업자의 실질적 안전성을 확보토록 했다.

자재의 경우 현행 적색기를 비상삼각대 및 비상신호봉으로 개정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량에 비치된 비상장비를 이용해 명확한 비상대응활동을 가능토록 한 것이다. 로프는 용기 고정성능 향상에 따른 안전성 증가를 감안해 자동안전바로, 멍석은 구입하기 어려운 물품을 실제 사용 가능한 물품인 완충판으로 대체토록 했다.

또한 뒷범퍼 이격거리도 종전 돌출부속품과 40㎝를 두도록 한 규정을 국제규격에 의해 설비구조 및 크기가 고정되어 있어 기준 준수가 쉽지 않은 현실을 반영해 ISO 용기컨테이너는 적용을 제외시켰다.

산업부는 이 같은 규제완화를 통해 고압가스 판매업계는 자율적 안전관리 강화와 함께 운반차량 1대당 최소 50만원의 경비 절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금속재료 외에 탄소섬유와 같은 복합소재로 수소 저장용기를 제작, 설치가 가능해졌다. 이는 복합재료 제작이 가능해진 국내기술 수준을 반영한 조치다. 이를 통해 수소충전소 건설비용이 저장용기의 경우 12억원에서 7억5000만원으로 절반가량 줄고, 수소 저장용량은 450bar에서 900bar로 2배 늘어난다. 수소차 충전 소요시간도 10분에서 5분으로 절반으로 주는 등 수소충전소 인프라 확대가 기대된다.


이우일 에너지안전과 사무관은 “이번 법규 개정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와 산업부, 관련업계, 학계,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이 함께 기술변화와 비용을 생각한 안전규제 선진화라는데 의미를 둘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안전 확보를 전제로 산업여건, 기술발전에 맞지 않는 안전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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