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5년간 특허 우선심사 신청료 수입만 230억원

[이투뉴스] 특허청(청장 최동규)이 시행 중인 우선심사 제도가 특허출원의 부익부 빈익부 현상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우선적으로 심사해 주는 우선심사 제도는 제3자 실시출원, 벤처기업 출원, 전문기관 선행기술 조사 의뢰 출원 등 18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허청은 이러한 우선심사 제도를 1981년부터 시행 중으로 특허의 경우 20만원, 실용시안은 10만원 등 소정의 급행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하진(새누리당)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선심사 신청건수는 12만396건으로 2010년 2만896건에서 2014년 2만5609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우선심사 신청료 수입도 꾸준히 늘어나 특허청이 5년간 거둬들인 수입은 2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정의 급행수수료를 납부한 우선심사의 경우 평균 처리기간은 5.4개월이 소요되는데 비해, 일반심사 평균 처리기간은 15.9개월이나 걸려 급행수수료 납부 여부에 따라 심사 처리기간이 3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한 특허의 등록결정률은 2014년 79.1%로, 일반심사 등록결정률에 비해 15% 가량이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하진 의원은 “지식재산권의 가치가 무궁무진한 만큼 특허 출원에 있어서는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라며, “특허청은 개인 및 중소기업 등에게도 적극적으로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