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자원 부국 진출 관련 가이드북 역할

[이투뉴스] 외교부는 국제 에너지자원 개발 환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세계 주요국들의 에너지자원 개발 관련 법제 및 세제 정보를 담은 ‘주요국 에너지·자원 개발 제도’ 책자<사진>를 발간했다.

6개 대륙별, 40개 주요 에너지자원 부국들의 광물 및 석유가스 개발 법규 및 정책, 인허가 당국 및 관련 기관, 개발 프로젝트 인허가 취득 절차, 조세 및 지원 제도 등에 대한 최신정보를 담은 이 책자는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 홈페이지(http://energy.mofa.go.kr)에도 게재되어 있다.

외교부는 이 책자가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우리 기업들이 에너지자원 부국 현지의 법적·제도적 환경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외교부는 2012년 1월 설립한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를 통해 재외공관에서 수집한 현지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국내 유관기업 및 기관들에게 제공하고, 50개 에너지프로젝트 중점관리공관을 통해 에너지·자원부국과의 협력을 꾸준히 진행 중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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