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온실가스 감축 및 신산업 육성 특별법' 연내 제정 추진

[이투뉴스] 새로운 기후체제 출범에 대비해 정부가 연내 전기차, 마이크로그리드, 가상발전소 등 에너지신산업을  집중 육성·지원하는 내용의 가칭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 특별법(이하 '신산업 특별법')을 만든다.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신산업으로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사업군을 선제적으로 육성해 신기후 체제의 위기를 국부창출의 기회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인데,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파격적 진입규제 완화 및 지원책이 담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특별법 제정에 관여하고 있는 학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신산업 특별법 제정을 결정한 뒤 에너지·환경 관련법에 정통한 모 교수 측에 3개월짜리 정부안(案) 정비 및 법적 조문화 작업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특별법 제정은 문재도 2차관 산하 에너지신산업정책단이 사무국 역할을 맡는 가운데 작년 9월 대통령 주재 에너지신산업 대토론회 이후 발족된 에너지신산업협의회 소속 산·학 전문가 일부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 내부 관계자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로 세부일정이나 구체적 내용이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산업부가 전체 그림을 디자인하면, 이를 토대로 법제 전문가가 법적으로 정리하고 다듬는 방식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와 용역수행단은 에너지 신산업 대상 업종과 세부 지원방안 등을 물밑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신산업 대상은 전력부문에서 전기차 충전 및 배터리리스사업, 마이크로그리드사업, 수요관리형 가상발전소(VPP)사업, 압전발전업 등이며, 열부문에서는 발전소 온배수열, LNG냉열활용사업, 그린히트프로젝트, 효율부문에선 폐압력 활용사업,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등이다.

일단 특별법상 신산업으로 분류된 업종(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관련법을 초월하는 파격적 정책지원이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들 신산업에 대한 세제·금융지원은 물론  기존 유관법에서조차 허용하지 않았던 시장 진입규제 완화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가령 마이크로그리드 사업자는 현행 전기사업법상 전력 판매업 영위가 불가능하지만 특별법이 발효되면 이전법에서 정한 규제 예외대상으로 인정돼 인근 지역이나 같은 사업자간 전력거래가 허용된다.

또 가스공사나 한전 발전자회사가 LNG냉열이나 폐압, 발전소 온배수열을 활용해 관련 신산업을 자체 추진하거나 외부 민간투자를 유치한 경우 이를 실적으로 계상해 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 충전인프라 부족으로 전기차 보급 및 산업화가 더뎌지고 있다는 판단 아래 일정 구간 및 면적 이상의 도로 및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기차 충전소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변 연료전지사업 등을 허용하는 내용 등도 제정안 초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법 제정에 관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신산업 특별법은 실효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신산업 육성이란 타깃이 분명한 법으로, 기존 유관법의 상위 개념에서 수립·제정될 전망"이라며 "입법 이후 기존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할 경우 단계적으로 그런 작업들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정부 차원의 특별법 제정 추진 소식을 접한 산업계 반응은 다소 냉소적이다.

출연연구기관 소속 한 관계자는 "사업성이 떨어져 민간에서 포기했거나 아직 검증되지 않은 사업들을 신산업으로 특정·지원한다고 당장 큰 성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고, 컨설팅사 한 CEO는 "특별법도 좋지만 정치적으로 추진돼 막대한 예산낭비만 초래한 기존 사업들에 대한 엄정한 평가가 더 우선돼야 할 일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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