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혼돈 초래하는 의도성으로 논쟁 도마 위
가짜석유 적발 후에도 알뜰 상표 사용하다 벌금도

▲ 전남 순천의 한 주유소가 짝퉁 알뜰주유소 상표로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2년 전의 상표 불법 도용 당시 디자인(위)과 특허청 고발 조치 후 일부 모양을 변경한 현재 모습(중간). 아래 사진은 정상적인 알뜰주유소 상표 디자인.

[이투뉴스] 지방의 한 주유소가 알뜰주유소를 연상케 하는 상표시설물로 영업을 해오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가 오해를 빚을 가능성이 많아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남 순천의 한 주유소는 언뜻 보기에 알뜰주유소를 연상시키는 노란색과 주황색이 조화된 케노피와 폴사인 시설물을 설치하고 영업 중이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주유소는 PB(무폴) 주유소. 취재 결과 이곳은 2013년 알뜰주유소 가운데 처음으로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주유소로 확인됐다. 가짜석유 유통이 적발되면서 알뜰주유소 계약이 종료돼 무폴로 전환한 것이다.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해당 주유소는 무폴로 전환한 후 기존의 알뜰주유소 상표를 철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다 알뜰주유소를 관리하는 한국석유공사에 적발돼 특허청 특별사법경찰대에 제보 조치됐다. 이후 해당 주유소사업자는 검찰에 송치됐고 벌금 부과와 상표 부분 철거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문제는 상표 철거가 일부분에 그치면서 소비자가 알뜰주유소로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여전하다는 점이다. 단순히 ‘알뜰’ 대신 ‘셀프’로 바꾸고, 물방울 모양의 알뜰주유소 마크는 눈 모양만 해당 주유소의 이름 머릿글자로 조금 변형됐을 뿐이기 때문이다.

해당 주유소사업자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결국은 패소 판결을 받았으나 해당 사업자가 항소한데서 당시 상황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지 않느냐는 반문이다.  가짜석유 유통 적발이 주변 주유소와의 경쟁이 가열되면서 갈등이 불거져 빚어진 일이라는 후문도 없지 않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해당 주유소가 상표권 관련 처벌을 받은 후 2년이 지난 지금도 알뜰주유소와 유사한 디자인의 상표를 내걸고 영업 중이라는 것이다. 소비자를 호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는 점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인근 주유소 일부가 해당 주유소를 여전히 알뜰주유소로 알고 있는데서 이 같은 정황이 그대로 드러난다.

논란의 대상이 된 해당 주유소사업자는 “외지에서 오는 손님도 없을뿐더러 전남에서 우리를 알뜰주유소로 오해하는 소비자도 없다”며 “벌금은 납부했고 필요한 절차를 밟았으니 문제 삼을 게 없다”고 항변했다.

상표법 제66조제1항에 따르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법 위반에 해당한다. 상표법을 위반할 경우 전용사용권자가 위반사항에 대해 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알뜰주유소 상표’의 전용사용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이다.

특허청 특별사법경찰대 측은 제보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 한해서만 해당 영업장에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이마저도 먼저 접수된 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만큼 시일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 아닌 상표법 관련 사례인 만큼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힌 상태. 일각에서는 알뜰주유소 상표권에 대한 산업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비자를 혼돈시키는 의도적인 영업행위라는 논란이 커지면서 주무부서인 산업부의 대응조치가 어떻게 이뤄질 지 주목된다.

이주영 기자 jylee98@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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