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재활용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보증금·취급수수료도 제조원가 및 물가 반영해 현실화

[이투뉴스] 소주병은 100원, 맥주병은 130원 등 빈병 값이 크게 오른다. 아울러 편의점 등 도소매사업자들이 빈병을 잘 수거할 수 있도록 취급수수료는 올려주는 대신 이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가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빈용기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보증금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3일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안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1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빈용기 보증금을 소주병은 현행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150∼160% 인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빈용기 보증금은 소비자가 술을 사면서 미리 내고, 빈병을 반환할 경우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다.

환경부는 지난 20년 간 소주 판매가격은 약 2배(1994년 556원→ 2015년 1069원) 올랐으나, 보증금은 그대로여서 소비자가 빈용기를 반환하고 보증금을 찾아갈 경제적인 유인책이 약하다는 판단에 따라 가격을 현실화했다.

지난해 출고된 소주와 맥주 49억4000만병 중 18억병 가량이 일반 가정에서 소비되었으나, 소비자가 직접 반환한 것은 4억3000만병(24.2%)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소비자가 포기한 보증금이 570억원에 달한다.

이번 보증금 인상안은 신병 제조원가(소주 143원, 맥주 185원)의 70% 수준으로 선진국 사례(신병 제조원가 대비 독일 77%, 핀란드 97%)와 그 간의 물가상승,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결정했다.

또 소비자가 빈용기를 손쉽게 반환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책도 마련됐다. 주류회사가 편의점과 마트 등 도소매점에 지급하는 빈용기 취급수수료를 현실화(소주 16원, 맥주 19원에서 33원으로 단일화)하고 빈용기 회수에 도소매점이 적극 동참하도록 투명한 지급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

더불어 소매점이 빈병 보증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이를 소비자가 신고하면 소매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했다.

이 밖에 제품의 보증금 환불 및 재사용 표시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되며, 진열대 가격표시에 보증금을 별도로 표기하거나 무인회수기 설치 시범사업 등도 관련 업계와 함께 추진된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개선이 정착될 경우 빈용기 재사용률을 현재 85%에서 선진국 수준(독일 95%, 핀란드 98.5%)인 95%까지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주류 제조업체의 경우 취급수수료 인상안에 따라 부담액이 125억원이 증가하지만 빈병 재사용률 증가에 따른 신병 투입 감소(약 5억병)로 인한 편익은 451억원으로 예상된다. 

빈병 재사용률이 늘어날 경우 경제적 편익 외에도 온실가스 배출량 20만톤(소나무 3300만 그루), 에너지 소비량 26억MJ(연간 1만5000명 전력소비량) 감소 등 환경적 편익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법률 시행 이후 일정기간 동안 보증금이 다른 신(新)·구(舊) 병이 함께 시장에서 유통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병 제품은 보증금 인상으로 인해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 보증금도 인상된 금액을 반환하지만, 예전 병은 현행 보조금만 지급하기 때문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과장은 “빈용기 반환과 보증금 환불은 소비자들이 스스로 포기했던 자신의 권리를 되찾는 것임에 동시에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에도 이바지하는 것”이라며 동참을 호소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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