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개정안 국회 제출

[이투뉴스] 2016년 발효되는 국제수은협약에 대비해 수은을 관리대상에 포함해 환경모니터링은 물론 배출저감, 수은첨가제품 단계적 금지, 친환경적 폐기 등의 종합적 관리기반이 마련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하 수은협약)’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수은협약이 2016년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준에 앞서 협약 의무사항 이행을 위한 법적근거가 포함됐다. 수은협약 발효요건은 50개국의 비준 후 90일째 되는 날 발효되며, 8월 현재 128개국이 서명했으며 미국 등 12개국에서 비준이 완료된 상황이다.

수은은 ‘미나마타 병’으로 알려진 심각한 질환을 유발시키며 기체 상태로 장거리를 이동하는 특성이 있어 국제적인 공동대응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를 위해 2009년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협약안을 발의한 이후 정부 간 논의를 거쳐 2013년 10월 수은협약이 채택된 바 있다.

개정법률안은 수은을 관리대상으로 포함해 종합적 관리가 이뤄지도록 법 명칭을 종전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바꿨다.

아울러 환경 중 수은 모니터링, 배출 저감, 친환경적 폐기 등 협약에 따른 수은의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개편했다. 또 수은과 수은화합물을 협약에서 금지하는 용도로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이밖에 잔류성오염물질 함유폐기물 재활용시설 신고, 벌칙 등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함께 개선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별도의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잔류성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의 재활용시설 신고제도는 폐지했다. 여기에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 위반에 대한 벌칙을 ‘화학물질관리법‘의 수준으로 높였다.

환경부는 이번 법률 개정과 동시에 수은에 대한 종합적 관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말까지 수은관리종합대책(2016~2020년)을 수립하고, 2016년에는 비준 절차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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