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기 키우고 게시 정보·대상 확대

▲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변경안

[이투뉴스] 소비자가 에너지소비효율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내년 하반기부터 원형 모양의 기존 소비효율 등급표시(이하 '라벨')가  돔 모양의 디자인으로 확대 변경된다.

또 제품 디자인상 라벨을 붙이기 마땅치 않은 일부 제품에 한해 부착위치를 제품 뒷면 등으로 확대 허용하고 소형 가전제품은 라벨 축소비율을 현재보다 15%p 더 높여 제도 유연성을 제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을 1일 개정 고시하고 내년 7월부터 출시되는 제품에 이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일단 라벨 디자인은 가로, 세로 7cm 크기 기존 모양이 가로 7cm, 세로 9.5cm 돔형으로 커진다.

현행 등급라벨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 디자인 동질성은 유지하면서 보다 다양한 정보를 담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확보된 라벨 공간에는 소비전력에 따른 예상 에너지비용이 기재된다.

일례로 냉장고나 에어컨은 표준시험환경에서 하루 각각 24시간, 7.8시간 가동 시 발생하는 비용(전기료)을 적시하고, 세탁기·TV·전기밥솥 등은 각각 월 17.5회, 일 6시간, 월 36.5회 가동비용이 기재된다.

산업부는 월간 에너지비용 기재 대상도 기존 전기냉방기, 전기난로, 온풍기 등에서 최근 판매가 늘고 있는 제습기도 추가하고 등급판정 일시까지 병기해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다양해지는 제품디자인을 고려해 라벨 부착위치와 방법도 완화한다.

산업부는 라벨 크기가 대폭 확대되는 만큼 소형 가전제품에 적용하는 라벨 축소비율을 현행 75%에서 60%로 완화하고 TV,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등 디자인 변화가 빠른 제품은 부착위치를 기존 전면에서 측면이나 후면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표시제는 에너지소비가 많은 기자재를 대상으로 소비효율이나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등급을 1~5등급으로 분류 표시토록 하고 최저효율 미달제품은 생산·판매를 금지하는 제도다.

현재 냉장고를 비롯해 자동차, 에어컨, 세탁기, 청소기, 공기청정기, 백열전구, 충전기, 가스온수기, 변압기, 제습기, 형광램프, 전기밥솥, 냉온수기, 선풍기, 멀티전기히트펌프 등 28개 품목이 표시대상 품목이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대상품목에 셋톱박스와 전기레인지를 추가할 예정이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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