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송전시설로 인한 갈등, 신재생 분산전원 통한 해결 촉구

▲ 전하진 의원
[이투뉴스] 밀양 송전탑 사태 등 송전문제나 원전부지 갈등 등 대규모 발전소로 인한 사회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별로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분산전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분산발전 장려 법안이 입법 발의됐다.

전하진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의원(새누리당)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전기발전사업은 대형발전소 위주로 확대된 결과, 환경피해로 인한 지역주민의 반대, 전력다소비 지역과 발전소 소재 지역의 불일치로 인한 수도권 방향의 송전망 포화현상 등 연이어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전기수요지나 인근지역에서 소규모 형태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전기의 생산·공급이 가능한 분산형 전원을 도입하는 게 합리적이나, 분산형 전원의 보급·확산을 위한 정책이 미숙하고 관련 재정지원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전 의원은 “분산 전원을 통해 송·변전시설 등으로 인한 사회비용 감소, 탄소배출 감소 등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 낼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연스러운 신재생에너지 사업 유도 등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및 분산전원 활성화 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송전이나 대규모 발전에 따른 각종 사회갈등 해소 및 송전설비 건설에 따른 대규모 예산 절약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 최근 정부가 발표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분산형 전원 적용기준, 보급 목표 수립 등 분산형 전원확대를 위한 정책에서 더욱 구체적인 신재생원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분산형 전원을 보급·확산해 국내 전력공급 문제를 해소하고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고자 국가 차원의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키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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