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의원, 에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투뉴스] 저소득층 등 에너지소외 계층에 지급되는 에너지바우처 쿠폰(에너지이용권) 이용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에너지공급자 몫으로 분명히 명시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청주흥덕을)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부좌현·윤후덕·이원욱·최규성·주승용·최민희·김광진·박주선·인재근 의원 등의 서명을 받아 2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에너지법에 의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에너지 소외 계층에 대해 바우처 쿠폰을 발급하고, 쿠폰을 제시받은 에너지공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에너지 공급을 거부할 수 없다.

하지만 전자적·자기적 방법으로 이용금액이 기재된 쿠폰을 결제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용자가 이를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노 의원은 법률에 관련 수수료를 에너지공급자가 부담하도록 분명히 하기 위해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노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 80만 가구의 에너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 에너지이용권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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